FSS SANCTION · 3249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3-09)

금융감독원 · 2017-03-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1명 과태료(1,700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행위 글로벌에셋코리아㈜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2014.5.19.∼2014.7.31. 기간 중 총 58건의 보험계약을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7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5.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행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글로벌에셋코리아㈜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2014.5.19.∼2014.7.31. 기간 중 총 58건의 보험계약을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7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5.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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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글로벌에셋코리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7.3.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행위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에셋코리아㈜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2014.5.19.∼2014.7.31. 기간 중 총 58건의 보험계약을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7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5.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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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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