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3-09)
금융감독원 · 2017-03-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1명 과태료(1,700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행위 글로벌에셋코리아㈜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2014.5.19.∼2014.7.31. 기간 중 총 58건의 보험계약을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7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5.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행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글로벌에셋코리아㈜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2014.5.19.∼2014.7.31. 기간 중 총 58건의 보험계약을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7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5.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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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글로벌에셋코리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7.3.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행위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에셋코리아㈜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2014.5.19.∼2014.7.31. 기간 중 총 58건의 보험계약을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7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5.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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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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