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3-09)
금융감독원 · 2017-03-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1,000만원) 부과
임원 · 주의적 경고: 1명, 문책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피비플랜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3.8.8.~2013.12.17. 기간 중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여 22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423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피비플랜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3.8.8.~2013.12.17. 기간 중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여 22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423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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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피비플랜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7.3.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비플랜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3.8.8.~2013.12.17. 기간 중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여 22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423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7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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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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