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축산농협 검사결과제재 (2017-03-07)
금융감독원 · 2017-03-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임 원 주의 3명 직 원 주의 8명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5억원이내)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로 보는데도 2006.6.14. ~ 2014.5.19. 기간 중 실차주 OOO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대출 등 18건, 80억 85백만원(2013.5.13. 현재 잔액 62억 86백만원)을 취급하여 2013.5.13. 현재 동일인대출한도(50억원)를 12억 86백만원(2012년말 자기자본 343억 12백만원의 3.7%)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5억원이내)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로 보는데도 2006.6.14. ~ 2014.5.19. 기간 중 실차주 OOO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대출 등 18건, 80억 85백만원(2013.5.13. 현재 잔액 62억 86백만원)을 취급하여 2013.5.13. 현재 동일인대출한도(50억원)를 12억 86백만원(2012년말 자기자본 343억 12백만원의 3.7%)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2016.10.24.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울산축산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7.3.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임 원 주의 3명 직 원 주의 8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5억원이내)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로 보는데도 2006.6.14. ~ 2014.5.19. 기간 중 실차주 OOO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대출 등 18건, 80억 85백만원(2013.5.13. 현재 잔액 62억 86백만원)을 취급하여 2013.5.13. 현재 동일인대출한도(50억원)를 12억 86백만원(2012년말 자기자본 343억 12백만원의 3.7%)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舊「상호금융업감독규정(2016.10.24. 개정되기 직전의 것)」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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