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3-02)
금융감독원 · 2017-03-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870만원) 부과
임원 · 주의적 경고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명문에스에프에이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3.1.29.∼2014.3.11. 기간 중 손해보험 모집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한 ◇◇◇과 □□□에게 총 20건(초회보험료 3.8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한 대가로 총 10.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명문에스에프에이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3.1.29.∼2014.3.11. 기간 중 손해보험 모집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한 ◇◇◇과 □□□에게 총 20건(초회보험료 3.8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한 대가로 총 10.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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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명문에스에프에이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7.3.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명문에스에프에이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3.1.29.∼2014.3.11. 기간 중 손해보험 모집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한 ◇◇◇과 □□□에게 총 20건(초회보험료 3.8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한 대가로 총 10.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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