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3-02)
금융감독원 · 2017-03-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1,260만원) 부과
임원 · 주의적 경고 : 1명
직원 · 설계사 1명 과태료(420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유에이인스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은 2013.1.4.∼2013.12.2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8명에게 총 46건(초회보험료 2.0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고객을 소개받는 대가로 총 10.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등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유에이인스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은 2013.1.4.∼2013.12.2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8명에게 총 46건(초회보험료 2.0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고객을 소개받는 대가로 총 10.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유에이인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7.3.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등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유에이인스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은 2013.1.4.∼2013.12.2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18명에게 총 46건(초회보험료 2.0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고객을 소개받는 대가로 총 10.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