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KB손해보험 검사결과제재 (2025-08-13)
금융감독원 · 2025-08-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징금 76백만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1명 임‧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처리 부적정) 회사는 2021.2.15. ~ 2024.5.31. 기간 중 17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 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총 234.4백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음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특별약관 소멸 업무 처리 부적정) 회사는 2021.4.14. ~ 2024.5.28. 기간 중 암수술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 9건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특별약관 소멸 처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그 결과 보험료 총 1백만원을 과다 수령하였음
위반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처리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회사’) 「무)◯가보험」 등 85종의 보험약관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 되는 등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도록 기재되어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1.2.15. ~ 2024.5.31. 기간 중 17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 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총 234.4백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특별약관 소멸 업무 처리 부적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 「(무)◯나보험」 등 9종의 보험약관에는 회사가 암수술비 등 특별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별약관이 소멸된다고 기재되어 있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1.4.14. ~ 2024.5.28. 기간 중 암수술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 9건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특별약관 소멸 처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그 결과 보험료 총 1백만원을 과다 수령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케이비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25.8.1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과징금 76백만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1명 임‧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제재대상사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처리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회사’) 「무)◯가보험」 등 85종의 보험약관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 되는 등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도
회사는 2021.2.15. ~ 2024.5.31. 기간 중 17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 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총 234.4백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음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특별약관 소멸 업무 처리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 「(무)◯나보험」 등 9종의 보험약관에는 회사가 암수술비 등 특별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별약관이 소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도
회사는 2021.4.14. ~ 2024.5.28. 기간 중 암수술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 9건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특별약관 소멸 처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그 결과 보험료 총 1백만원을 과다 수령하였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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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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