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30

에이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8-13)

금융감독원 · 2025-08-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징금 1백만원 임‧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특별약관 소멸 업무 처리 부적정) 회사는 2021.11.8. ~ 2023.8.30. 기간 중 뇌혈관질환진단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 6건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특별약관 소멸 처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그 결과 보험료 총 0.6백 만원을 과다 수령하였음

위반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특별약관 소멸 업무 처리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에이아이지손해보험㈜(이하 “회사”) 「무배당 ◯가보험」 등 6종의 보험 약관에는 회사가 뇌혈관질환진단비 등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별약관이 소멸된다고 기재되어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1.11.8. ~ 2023.8.30. 기간 중 뇌혈관질환진단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 6건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특별약관 소멸 처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그 결과 보험료 총 0.6백 만원을 과다 수령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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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25.8.1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과징금 1백만원 임‧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제재대상사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특별약관 소멸 업무 처리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에이아이지손해보험㈜(이하 “회사”) 「무배당 ◯가보험」 등 6종의 보험 약관에는 회사가 뇌혈관질환진단비 등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별약관이 소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도

회사는 2021.11.8. ~ 2023.8.30. 기간 중 뇌혈관질환진단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 6건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특별약관 소멸 처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그 결과 보험료 총 0.6백 만원을 과다 수령하였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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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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