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주) 검사결과제재 (2017-02-10)
금융감독원 · 2017-02-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신용카드모집인 과태료 23명
주요 위반사항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롯데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 등 23명은 다음과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거나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여 24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6.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가방)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2만원 상당의 오월드 입장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전 동물원 오월드 매표소 앞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4만원 상당의 하이패스단말기)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훼릭스 수영장 입장권 3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10. 타사카드(□□) 회원을 1건 모집하였고,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10. 타사카드(□□) 회원을 1건 모집하였고,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0.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2.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체온계)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2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5.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10.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5.3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쌀 2봉 8,000원)을 제공하고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롯데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 등 23명은 다음과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거나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여 24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위반사항 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6.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가방)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6.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가방)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2만원 상당의 오월드 입장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전 동물원 오월드 매표소 앞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2만원 상당의 오월드 입장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전 동물원 오월드 매표소 앞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4만원 상당의 하이패스단말기)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4만원 상당의 하이패스단말기)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훼릭스 수영장 입장권 3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훼릭스 수영장 입장권 3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10. 타사카드(□□) 회원을 1건 모집하였고,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10. 타사카드(□□) 회원을 1건 모집하였고,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0.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0.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2.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체온계)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2.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체온계)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2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2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5.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5.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10.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10.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5.3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5.3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쌀 2봉 8,000원)을 제공하고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쌀 2봉 8,000원)을 제공하고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4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롯데카드㈜
제재조치일 : 2017.2.1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롯데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 등 23명은 다음과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거나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여 24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6.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가방)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2만원 상당의 오월드 입장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전 동물원 오월드 매표소 앞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4만원 상당의 하이패스단말기)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훼릭스 수영장 입장권 3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10. 타사카드(□□) 회원을 1건 모집하였고,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0.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2.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체온계)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2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5.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10.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5.3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쌀 2봉 8,000원)을 제공하고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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