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300

롯데카드(주) 검사결과제재 (2017-02-10)

금융감독원 · 2017-02-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신용카드모집인 과태료 23명

주요 위반사항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롯데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 등 23명은 다음과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거나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여 24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6.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가방)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2만원 상당의 오월드 입장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전 동물원 오월드 매표소 앞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4만원 상당의 하이패스단말기)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훼릭스 수영장 입장권 3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10. 타사카드(□□) 회원을 1건 모집하였고,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10. 타사카드(□□) 회원을 1건 모집하였고,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0.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2.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체온계)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2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5.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10.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5.3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쌀 2봉 8,000원)을 제공하고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롯데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 등 23명은 다음과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거나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여 24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위반사항 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6.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가방)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6.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가방)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2만원 상당의 오월드 입장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전 동물원 오월드 매표소 앞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2만원 상당의 오월드 입장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전 동물원 오월드 매표소 앞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4만원 상당의 하이패스단말기)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4만원 상당의 하이패스단말기)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훼릭스 수영장 입장권 3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훼릭스 수영장 입장권 3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10. 타사카드(□□) 회원을 1건 모집하였고,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10. 타사카드(□□) 회원을 1건 모집하였고,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0.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0.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2.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체온계)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2.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체온계)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2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2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5.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5.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10.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10.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5.3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5.3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쌀 2봉 8,000원)을 제공하고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쌀 2봉 8,000원)을 제공하고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4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롯데카드㈜

제재조치일 : 2017.2.1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롯데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 등 23명은 다음과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거나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여 24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6.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가방)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2만원 상당의 오월드 입장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전 동물원 오월드 매표소 앞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4만원 상당의 하이패스단말기)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훼릭스 수영장 입장권 3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10. 타사카드(□□) 회원을 1건 모집하였고,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0.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2.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체온계)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2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5.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10.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5.3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쌀 2봉 8,000원)을 제공하고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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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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