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 검사결과제재 (2017-02-10)
금융감독원 · 2017-02-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신용카드모집인 과태료 12명
주요 위반사항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우리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 등 12명은 다음과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타사카드를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모집을 위탁하여 1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8.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4만원 상당의 블랙박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5. 춘천시 남산면 소재 남이섬에서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남이섬 입장권, 음료수)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18. 타 카드사(◍◍) 모집인에게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위탁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5.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5.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중앙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만원 상당의 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31.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4월말경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만원 상당의 이불, 세제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4월말경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만원 상당의 이불, 세제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2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2.4만원 상당의 박물관 입장권)과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2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2.4만원 상당의 박물관 입장권)과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5.1.13. 불법 인터넷모집인(성명 미상)에게 신용카드 연회비(9.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위탁모집하였음
△△중앙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2.14. 불법 인터넷모집인(류영열, 여신금융협회 미등록자)에게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위탁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4월말경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만원 상당의 이불, 세제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4월말경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만원 상당의 이불, 세제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4만원 상당의 캐리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타사카드를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모집위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우리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 등 12명은 다음과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타사카드를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모집을 위탁하여 1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8.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4만원 상당의 블랙박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위반사항 3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5. 춘천시 남산면 소재 남이섬에서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남이섬 입장권, 음료수)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5. 춘천시 남산면 소재 남이섬에서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남이섬 입장권, 음료수)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18. 타 카드사(◍◍) 모집인에게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위탁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18. 타 카드사(◍◍) 모집인에게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위탁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5.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5.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중앙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만원 상당의 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중앙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만원 상당의 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31.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31.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4월말경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만원 상당의 이불, 세제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4월말경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만원 상당의 이불, 세제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2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2.4만원 상당의 박물관 입장권)과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2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2.4만원 상당의 박물관 입장권)과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5.1.13. 불법 인터넷모집인(성명 미상)에게 신용카드 연회비(9.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위탁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5.1.13. 불법 인터넷모집인(성명 미상)에게 신용카드 연회비(9.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위탁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중앙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2.14. 불법 인터넷모집인(류영열, 여신금융협회 미등록자)에게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위탁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중앙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2.14. 불법 인터넷모집인(류영열, 여신금융협회 미등록자)에게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위탁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4월말경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만원 상당의 이불, 세제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4월말경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만원 상당의 이불, 세제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4만원 상당의 캐리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4만원 상당의 캐리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우리카드
제재조치일 : 2017.2.1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타사카드를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모집위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우리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 등 12명은 다음과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타사카드를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모집을 위탁하여 1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8.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4만원 상당의 블랙박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5. 춘천시 남산면 소재 남이섬에서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남이섬 입장권, 음료수)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18. 타 카드사(◍◍) 모집인에게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위탁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5.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중앙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만원 상당의 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31.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4월말경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만원 상당의 이불, 세제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2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2.4만원 상당의 박물관 입장권)과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5.1.13. 불법 인터넷모집인(성명 미상)에게 신용카드 연회비(9.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위탁모집하였음
△△중앙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2.14. 불법 인터넷모집인(류영열, 여신금융협회 미등록자)에게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위탁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4월말경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만원 상당의 이불, 세제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4만원 상당의 캐리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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