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302

삼성카드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2-10)

금융감독원 · 2017-02-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신용카드모집인 과태료 74명

주요 위반사항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거나 길거리 모집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모집을 위탁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 등 74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을 위탁하는 행위를 하거나 길거리 모집행위를 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9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소속 모집인 ◌◌◌은 2014.2.12.~2014.2.24.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20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9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5.~8.11.기간중 김포시 운양동 하나로마트 사거리에서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2.8. 서울 성북구 소재 토마토마트(석관점)에서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5건의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5.24. 현금(3만원)과 2만원 상당의 경품(남이섬 입장권 2매)을 제공하고 자사 및 타사카드(○○)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5.24. 현금(3만원)과 2만원 상당의 경품(남이섬 입장권 2매)을 제공하고 자사 및 타사카드(○○)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17. 서울 송파구 소재 은성 주차장에서 현금 각각 7만원 및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자사 및 타사(◊◊)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1. 및 2014.7.7.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1.8만원 및 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1.8만원 및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2.1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2.1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4.2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4.2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각각 현금 7만원 및 3년치 연회비) 제공을 조건으로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각각 현금 7만원 및 3년치 연회비) 제공을 조건으로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4.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3.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0.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10.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9.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12.5.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ONE마트 이문점 입구에서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2.8. 대구 중구 반월당 메트로 지하상가에서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3.22. 광주 풍암동 한두레마트에서 경품(압력밥솥, 이불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3.22. 광주 풍암동 한두레마트에서 경품(압력밥솥, 이불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3.24. 광주 풍암동 한두레마트에서 경품(압력밥솥, 이불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3.24. 광주 풍암동 한두레마트에서 경품(압력밥솥, 이불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3.10.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내 파스꾸찌 의류부스에서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7.9만원 상당의 골프바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3.10.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내 파스꾸찌 의류부스에서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7.9만원 상당의 골프바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8. 여수 아쿠아리움 매표소 근처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6만원 상당의 BIG3입장권 2매)제공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1.~8.4. 기간중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근처에서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7. 경기 일산 원마운트내 스노우파크 입구에서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상품권외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11.1.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2.3. 신용카드 연회비를 대납해 주고 가방 및 이불 등의 경품을 추가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2.3. 신용카드 연회비를 대납해 주고 가방 및 이불 등의 경품을 추가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4.8. 부산 중구 소재 사무실에서 하이패스 단말기 또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등)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7. 서울 교대역 인근 커피전문점에서 1건의 타사카드(롯데)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3. 전남 진도군 해창리 소재 대신산업에서 블랙박스 또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3. 전남 진도군 해창리 소재 대신산업에서 블랙박스 또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 등)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22. 부천시 소사구 소재 LG부천전자랜드점 주차장에서 경품(블랙박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22. 부천시 소사구 소재 LG부천전자랜드점 주차장에서 경품(블랙박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 등)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9.10. 서울 중구 황학동 인근 디보빌리지에서 연회비(2천원)와 경품(장난감) 제공을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9.10. 서울 중구 황학동 인근 디보빌리지에서 연회비(2천원)와 경품(장난감) 제공을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 등)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8. 경기도 의정부 소재 홈플러스(의정부점)에서 현금(5.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10월경 유선통화를 통해 제주도여행 상품권을 제공하고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6. 부산 북구 구포동 농축산마트 주차장에서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4.17. 인터넷 네이버(Naver) 블로그 운영자에게 1건의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5.29. 신규 회원에게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5.29. 신규 회원에게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2.12. 서울 중구 을지로2가 SKT타워빌딩에서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제주 2인 패키지 항공권 및 연회비)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3.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4.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4.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2월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승진완구에서 연회비 대납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2월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승진완구에서 연회비 대납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21. 경기 구리시 교문동 베스트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21. 경기 구리시 교문동 베스트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8. 서울 홍제동 연세소아과에서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9.24. 서울 중계초등학교 사거리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월경 인천 부평구 소재 씨티전기에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7. 부산센텀시티 인근에서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4.14. 타사카드(○○) 모집인으로 하여금 1건의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4.14. 타사카드(○○) 모집인으로 하여금 1건의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3.1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3.10. 부산 사하구 신평동 탑마트 신평점내 상품포장대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3.10. 부산 사하구 신평동 탑마트 신평점내 상품포장대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2.1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2.1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4.2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2.2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제주 2인 왕복항공권, 소개비 2만원 및 연회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7.31. 신용카드 연회비(2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5.24.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토이탑 할인권)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1.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1.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4.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2경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20.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20.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4.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4.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6.23.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6.23.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31.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9.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0.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4.17. 성남 분당구 삼평동 The Plate 빌딩 1층 휴식공간에서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블랙박스 또는 제주도 2인 여행권 및 연회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1. 1건의 타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6.27. 서울 구로구 풍성마트앞에서 경품(후라이팬, 티슈) 제공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6.27. 서울 구로구 풍성마트앞에서 경품(후라이팬, 티슈) 제공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5.23. 경품(4만원 상당의 아기욕조, 튼살크림)을 제공하고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20.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27.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27.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0.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0.8만원 상당의 제주도여행상품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0.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0.8만원 상당의 제주도여행상품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5.29.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5.29.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1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1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19.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5.29. 신용카드 연회비(0.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0.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5.29. 신용카드 연회비(0.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0.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거나 길거리 모집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모집을 위탁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 등 74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을 위탁하는 행위를 하거나 길거리 모집행위를 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9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 소속 모집인 ◌◌◌은 2014.2.12.~2014.2.24.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20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9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위반사항 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5.~8.11.기간중 김포시 운양동 하나로마트 사거리에서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5.~8.11.기간중 김포시 운양동 하나로마트 사거리에서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2.8. 서울 성북구 소재 토마토마트(석관점)에서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5건의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2.8. 서울 성북구 소재 토마토마트(석관점)에서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5건의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5.24. 현금(3만원)과 2만원 상당의 경품(남이섬 입장권 2매)을 제공하고 자사 및 타사카드(○○)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5.24. 현금(3만원)과 2만원 상당의 경품(남이섬 입장권 2매)을 제공하고 자사 및 타사카드(○○)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17. 서울 송파구 소재 은성 주차장에서 현금 각각 7만원 및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자사 및 타사(◊◊)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17. 서울 송파구 소재 은성 주차장에서 현금 각각 7만원 및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자사 및 타사(◊◊)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1. 및 2014.7.7.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1.8만원 및 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1.8만원 및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1. 및 2014.7.7.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1.8만원 및 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1.8만원 및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2.1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2.1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4.2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4.2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각각 현금 7만원 및 3년치 연회비) 제공을 조건으로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각각 현금 7만원 및 3년치 연회비) 제공을 조건으로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4.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4.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3.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3.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0.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0.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10.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9.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10.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9.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12.5.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ONE마트 이문점 입구에서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12.5.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ONE마트 이문점 입구에서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2.8. 대구 중구 반월당 메트로 지하상가에서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2.8. 대구 중구 반월당 메트로 지하상가에서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3.22. 광주 풍암동 한두레마트에서 경품(압력밥솥, 이불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3.22. 광주 풍암동 한두레마트에서 경품(압력밥솥, 이불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3.24. 광주 풍암동 한두레마트에서 경품(압력밥솥, 이불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3.24. 광주 풍암동 한두레마트에서 경품(압력밥솥, 이불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3.10.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내 파스꾸찌 의류부스에서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7.9만원 상당의 골프바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3.10.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내 파스꾸찌 의류부스에서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7.9만원 상당의 골프바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8. 여수 아쿠아리움 매표소 근처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6만원 상당의 BIG3입장권 2매)제공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8. 여수 아쿠아리움 매표소 근처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6만원 상당의 BIG3입장권 2매)제공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2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1.~8.4. 기간중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근처에서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1.~8.4. 기간중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근처에서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7. 경기 일산 원마운트내 스노우파크 입구에서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상품권외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7. 경기 일산 원마운트내 스노우파크 입구에서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상품권외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4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11.1.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11.1.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5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2.3. 신용카드 연회비를 대납해 주고 가방 및 이불 등의 경품을 추가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2.3. 신용카드 연회비를 대납해 주고 가방 및 이불 등의 경품을 추가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4.8. 부산 중구 소재 사무실에서 하이패스 단말기 또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등)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4.8. 부산 중구 소재 사무실에서 하이패스 단말기 또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등)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7. 서울 교대역 인근 커피전문점에서 1건의 타사카드(롯데)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7. 서울 교대역 인근 커피전문점에서 1건의 타사카드(롯데)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8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3. 전남 진도군 해창리 소재 대신산업에서 블랙박스 또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 등)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3. 전남 진도군 해창리 소재 대신산업에서 블랙박스 또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22. 부천시 소사구 소재 LG부천전자랜드점 주차장에서 경품(블랙박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 등)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22. 부천시 소사구 소재 LG부천전자랜드점 주차장에서 경품(블랙박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9.10. 서울 중구 황학동 인근 디보빌리지에서 연회비(2천원)와 경품(장난감) 제공을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 등)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9.10. 서울 중구 황학동 인근 디보빌리지에서 연회비(2천원)와 경품(장난감) 제공을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8. 경기도 의정부 소재 홈플러스(의정부점)에서 현금(5.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8. 경기도 의정부 소재 홈플러스(의정부점)에서 현금(5.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2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10월경 유선통화를 통해 제주도여행 상품권을 제공하고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10월경 유선통화를 통해 제주도여행 상품권을 제공하고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6. 부산 북구 구포동 농축산마트 주차장에서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6. 부산 북구 구포동 농축산마트 주차장에서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4.17. 인터넷 네이버(Naver) 블로그 운영자에게 1건의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3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4.17. 인터넷 네이버(Naver) 블로그 운영자에게 1건의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35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5.29. 신규 회원에게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5.29. 신규 회원에게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2.12. 서울 중구 을지로2가 SKT타워빌딩에서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제주 2인 패키지 항공권 및 연회비)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2.12. 서울 중구 을지로2가 SKT타워빌딩에서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제주 2인 패키지 항공권 및 연회비)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3.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3.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8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4.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4.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2월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승진완구에서 연회비 대납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2월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승진완구에서 연회비 대납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21. 경기 구리시 교문동 베스트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21. 경기 구리시 교문동 베스트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8. 서울 홍제동 연세소아과에서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8. 서울 홍제동 연세소아과에서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9.24. 서울 중계초등학교 사거리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9.24. 서울 중계초등학교 사거리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월경 인천 부평구 소재 씨티전기에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월경 인천 부평구 소재 씨티전기에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7. 부산센텀시티 인근에서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7. 부산센텀시티 인근에서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4.14. 타사카드(○○) 모집인으로 하여금 1건의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4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4.14. 타사카드(○○) 모집인으로 하여금 1건의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4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3.1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3.1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7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8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3.10. 부산 사하구 신평동 탑마트 신평점내 상품포장대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3.10. 부산 사하구 신평동 탑마트 신평점내 상품포장대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2.1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2.1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1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4.2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4.2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2.2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제주 2인 왕복항공권, 소개비 2만원 및 연회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2.2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제주 2인 왕복항공권, 소개비 2만원 및 연회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7.31. 신용카드 연회비(2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7.31. 신용카드 연회비(2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5.24.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토이탑 할인권)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5.24.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토이탑 할인권)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1.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1.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4.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4.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7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2경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2경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20.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20.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4.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4.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0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6.23.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6.23.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31.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31.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9.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0.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9.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0.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3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4.17. 성남 분당구 삼평동 The Plate 빌딩 1층 휴식공간에서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블랙박스 또는 제주도 2인 여행권 및 연회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4.17. 성남 분당구 삼평동 The Plate 빌딩 1층 휴식공간에서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블랙박스 또는 제주도 2인 여행권 및 연회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1. 1건의 타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1. 1건의 타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5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6.27. 서울 구로구 풍성마트앞에서 경품(후라이팬, 티슈) 제공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6.27. 서울 구로구 풍성마트앞에서 경품(후라이팬, 티슈) 제공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6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5.23. 경품(4만원 상당의 아기욕조, 튼살크림)을 제공하고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5.23. 경품(4만원 상당의 아기욕조, 튼살크림)을 제공하고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20.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20.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27.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27.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0.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0.8만원 상당의 제주도여행상품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0.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0.8만원 상당의 제주도여행상품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5.29.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5.29.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2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1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1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3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1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1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19.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19.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5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5.29. 신용카드 연회비(0.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0.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5.29. 신용카드 연회비(0.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0.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5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삼성카드㈜

제재조치일 : 2017.2.10. * 본 건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30조 제2항에 따라 2015.11.18. 분리통보한 「제재내용 공개안」과 동일한 검사임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거나 길거리 모집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모집을 위탁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 등 74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을 위탁하는 행위를 하거나 길거리 모집행위를 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9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소속 모집인 ◌◌◌은 2014.2.12.~2014.2.24.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20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9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5.~8.11.기간중 김포시 운양동 하나로마트 사거리에서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2.8. 서울 성북구 소재 토마토마트(석관점)에서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5건의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5.24. 현금(3만원)과 2만원 상당의 경품(남이섬 입장권 2매)을 제공하고 자사 및 타사카드(○○)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17. 서울 송파구 소재 은성 주차장에서 현금 각각 7만원 및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자사 및 타사(◊◊)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1. 및 2014.7.7.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1.8만원 및 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1.8만원 및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2.1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4.2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각각 현금 7만원 및 3년치 연회비) 제공을 조건으로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4.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3.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0.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10.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9.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12.5.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ONE마트 이문점 입구에서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2.8. 대구 중구 반월당 메트로 지하상가에서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3.22. 광주 풍암동 한두레마트에서 경품(압력밥솥, 이불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3.24. 광주 풍암동 한두레마트에서 경품(압력밥솥, 이불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3.10.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내 파스꾸찌 의류부스에서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7.9만원 상당의 골프바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8. 여수 아쿠아리움 매표소 근처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6만원 상당의 BIG3입장권 2매)제공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1.~8.4. 기간중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근처에서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7. 경기 일산 원마운트내 스노우파크 입구에서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상품권외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11.1.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2.3. 신용카드 연회비를 대납해 주고 가방 및 이불 등의 경품을 추가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4.8. 부산 중구 소재 사무실에서 하이패스 단말기 또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등)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7. 서울 교대역 인근 커피전문점에서 1건의 타사카드(롯데)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3. 전남 진도군 해창리 소재 대신산업에서 블랙박스 또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 등)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22. 부천시 소사구 소재 LG부천전자랜드점 주차장에서 경품(블랙박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 등)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9.10. 서울 중구 황학동 인근 디보빌리지에서 연회비(2천원)와 경품(장난감) 제공을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 등)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8. 경기도 의정부 소재 홈플러스(의정부점)에서 현금(5.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10월경 유선통화를 통해 제주도여행 상품권을 제공하고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6. 부산 북구 구포동 농축산마트 주차장에서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4.17. 인터넷 네이버(Naver) 블로그 운영자에게 1건의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5.29. 신규 회원에게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2.12. 서울 중구 을지로2가 SKT타워빌딩에서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제주 2인 패키지 항공권 및 연회비)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3.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4.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2월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승진완구에서 연회비 대납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21. 경기 구리시 교문동 베스트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8. 서울 홍제동 연세소아과에서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9.24. 서울 중계초등학교 사거리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월경 인천 부평구 소재 씨티전기에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7. 부산센텀시티 인근에서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4.14. 타사카드(○○) 모집인으로 하여금 1건의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3.1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3.10. 부산 사하구 신평동 탑마트 신평점내 상품포장대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2.1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4.2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2.2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제주 2인 왕복항공권, 소개비 2만원 및 연회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7.31. 신용카드 연회비(2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5.24.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토이탑 할인권)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1.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4.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2경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20.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4.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6.23.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31.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9.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0.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4.17. 성남 분당구 삼평동 The Plate 빌딩 1층 휴식공간에서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블랙박스 또는 제주도 2인 여행권 및 연회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1. 1건의 타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6.27. 서울 구로구 풍성마트앞에서 경품(후라이팬, 티슈) 제공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5.23. 경품(4만원 상당의 아기욕조, 튼살크림)을 제공하고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20.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27.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0.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0.8만원 상당의 제주도여행상품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5.29.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1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1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19.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5.29. 신용카드 연회비(0.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0.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