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2-10)
금융감독원 · 2017-02-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신용카드모집인 과태료 46명
주요 위반사항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을 위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해서는 아니되는데도 하나카드㈜(舊외환카드㈜, ㈜한국외환은행, 하나에스케이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 등 46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을 위탁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46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8.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6.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7.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7.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6.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하나에스케이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3.1.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3.7.2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2.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의 홈플러스상품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외환카드㈜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9.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하나에스케이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3.11.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7.1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5.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위탁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4.17.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하나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5.1월경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하나에스케이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24.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6.16.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하나에스케이카드㈜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1.6.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7.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3.31.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하나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5.3.12.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7.7.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7.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25.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7.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8.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4.8만원 상당 쌀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2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3.10.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하나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2.29. 신용카드 연회비(0.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5만원 상당 사은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하나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5.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하나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5.1.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7.7.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하나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7.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7.22.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24.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4.11.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을 위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해서는 아니되는데도 하나카드㈜(舊외환카드㈜, ㈜한국외환은행, 하나에스케이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 등 46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을 위탁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46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위반사항 3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8.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8.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6.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6.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7.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7.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7.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7.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6.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6.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하나에스케이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하나에스케이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3.1.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3.1.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3.7.2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3.7.2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2.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의 홈플러스상품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2.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의 홈플러스상품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외환카드㈜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9.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 확인된 사실
외환카드㈜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9.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8
하나에스케이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8 · 확인된 사실
하나에스케이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9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3.11.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9 · 확인된 사실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3.11.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0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7.1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0 · 확인된 사실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7.1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1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5.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위탁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1 · 확인된 사실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5.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위탁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2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4.17.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2 · 확인된 사실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4.17.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3
하나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5.1월경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3 · 확인된 사실
하나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5.1월경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4
하나에스케이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24.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4 · 확인된 사실
하나에스케이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24.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5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6.16.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5 · 확인된 사실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6.16.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6
하나에스케이카드㈜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1.6.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6 · 확인된 사실
하나에스케이카드㈜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1.6.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7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7.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7 · 확인된 사실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7.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8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3.31.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8 · 확인된 사실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3.31.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9
하나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5.3.12.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9 · 확인된 사실
하나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5.3.12.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0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7.7.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0 · 확인된 사실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7.7.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1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1 · 확인된 사실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2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7.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2 · 확인된 사실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7.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3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3 · 확인된 사실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4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4 · 확인된 사실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5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25. 1건의 타사카드(
◇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5 · 확인된 사실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25.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6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7.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6 · 확인된 사실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7.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7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8.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4.8만원 상당 쌀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7 · 확인된 사실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8.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4.8만원 상당 쌀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8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2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8 · 확인된 사실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2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9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3.10.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9 · 확인된 사실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3.10.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0
하나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2.29. 신용카드 연회비(0.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5만원 상당 사은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0 · 확인된 사실
하나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2.29. 신용카드 연회비(0.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5만원 상당 사은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1
하나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5.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1 · 확인된 사실
하나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5.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2
하나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5.1.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2 · 확인된 사실
하나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5.1.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3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7.7.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3 · 확인된 사실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7.7.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4
하나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7.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4 · 확인된 사실
하나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7.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5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7.22.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5 · 확인된 사실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7.22.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6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24.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6 · 확인된 사실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24.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7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4.11.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7 · 확인된 사실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4.11.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7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하나카드㈜
제재조치일 : 2017.2.1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을 위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해서는 아니되는데도 하나카드㈜(舊외환카드㈜, ㈜한국외환은행, 하나에스케이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 등 46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을 위탁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46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8.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6.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7.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7.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6.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하나에스케이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3.1.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3.7.2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2.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의 홈플러스상품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외환카드㈜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9.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하나에스케이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3.11.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7.1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5.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위탁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4.17.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하나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5.1월경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하나에스케이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24.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6.16.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하나에스케이카드㈜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1.6.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7.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3.31.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하나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5.3.12.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7.7.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7.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25. 1건의 타사카드(
◇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7.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8.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4.8만원 상당 쌀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2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3.10.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하나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2.29. 신용카드 연회비(0.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5만원 상당 사은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하나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5.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하나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5.1.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7.7.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하나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7.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7.22.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24.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4.11.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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