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307

전북은행 검사결과제재 (2017-02-08)

금융감독원 · 2017-02-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 과태료 270만원 부과 -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직원 - 신용카드 모집인 1명 : 과태료 60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전북은행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 이@@은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4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 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의무 위반 ㈜전북은행은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의 상기 불법모집 사실 1건을 인지 하고도 검사착수일 현재(2015.5.18.)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전북은행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 이@@은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4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 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전북은행은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의 상기 불법모집 사실 1건을 인지 하고도 검사착수일 현재(2015.5.18.)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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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전북은행

제재조치일 : 2017.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 과태료 270만원 부과 -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직원 - 신용카드 모집인 1명 : 과태료 60만원 부과

제재대상사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전북은행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 이@@은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4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 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전북은행은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의 상기 불법모집 사실 1건을 인지 하고도 검사착수일 현재(2015.5.18.)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제69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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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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