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앙 검사결과제재 (2017-01-24)
금융감독원 · 2017-01-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경고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6월 상당) 1명 임 원 주의적경고 1명 감봉1월 1명 직 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및 △△△ 등 2명의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대출 28건, 138억 85백만원을 취급하여 2014.12.10.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27억 43백만원(2013년말 자기자본 대비 32.6%) 초과하였음
대출 부당 취급
2011.5.24.
□ 명의의 부동산담보대출 1건, 3억원을 취급하면서 담보물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되어 있었으며, 담보물 소유자인 ㈜◇◇◇이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데도 이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억 95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② 2012.9.27. 기존 대출이 연체중인 ◎◎◎에 대하여 기존 담보로 부동산 담보 대출 2억 5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물에 대한 자체 감정평가시 거래사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평가하였고, 담보물건을 보완하는 등 부실요인을 개선하지 않고 재대출을 취급하는 등 대출심사를 소홀히 하여 1억 55백만원의 손실이 발생 하였음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처리
2015회계년도 결산시 ◉◉◉ 등 12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16건, 24억 25 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억 34백만원을 과소적립함 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부당 11억 95백만원 → 정당 8억 61 백만원)하였음 ② 2016.3월말 기준 가결산시 ◉◉◉ 등 13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17건, 25억 66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억 94백만원을 과소적립함 으로써 동 금액만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순자본비율을 0.15%p 과대 산정 (부당 2.20% → 정당 2.05%)하였음
위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 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로 보는데도, 2010.5.10 ~ 2016.2.4. 기간 중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및 △△△ 등 2명의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대출 28건, 138억 85백만원을 취급하여 2014.12.10.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27억 43백만원(2013년말 자기자본 대비 32.6%)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2
대출 부당 취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1장 제2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담보물을 취득할 때에는 담보물의 경제적 효용성, 감정가격, 관리 및 환가처분의 난이도, 기타 법상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판단해야 하며 조합에 연체채권을 보유한 자에 대한 기존 연체대출채권에 대하여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기한연장 또는 재대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신용상태 등을 판단하여 담보물건을 보완하는 등 부실요인을 개선한 상태에서 기한연장 또는 재대출을 취급해야 하며 담보물건에 대한 자체 감정평가시 거래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 인근지역 동일 담보물의 거래사례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담 보물의 가치를 감정평가 해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1.5.24.
□
명의의 부동산담보대출 1건, 3억원을 취급하면서 담보물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되어 있었으며, 담보물 소유자인 ㈜◇◇◇이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데도 이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억 95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② 2012.9.27. 기존 대출이 연체중인 ◎◎◎에 대하여 기존 담보로 부동산 담보 대출 2억 5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물에 대한 자체 감정평가시 거래사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평가하였고, 담보물건을 보완하는 등 부실요인을 개선하지 않고 재대출을 취급하는 등 대출심사를 소홀히 하여 1억 55백만원의 손실이 발생 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조
위반사항 3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처리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5회계년도 결산시 ◉◉◉ 등 12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16건, 24억 25 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억 34백만원을 과소적립함 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부당 11억 95백만원 → 정당 8억 61 백만원)하였음 ② 2016.3월말 기준 가결산시 ◉◉◉ 등 13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17건, 25억 66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억 94백만원을 과소적립함 으로써 동 금액만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순자본비율을 0.15%p 과대 산정 (부당 2.20% → 정당 2.05%)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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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울산)울산중앙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7.1.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6월 상당) 1명 임 원 주의적경고 1명 감봉1월 1명 직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 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로 보는데도, 2010.5.10 ~ 2016.2.4. 기간 중 ○
○ 및 △△△ 등 2명의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대출 28건, 138억 85백만원을 취급하여 2014.12.10.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27억 43백만원(2013년말 자기자본 대비 32.6%)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1장 제2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담보물을 취득할 때에는 담보물의 경제적 효용성, 감정가격, 관리 및 환가처분의 난이도, 기타 법상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판단해야 하며 조합에 연체채권을 보유한 자에 대한 기존 연체대출채권에 대하여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기한연장 또는 재대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신용상태 등을 판단하여 담보물건을 보완하는 등 부실요인을 개선한 상태에서 기한연장 또는 재대출을 취급해야 하며 담보물건에 대한 자체 감정평가시 거래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 인근지역 동일 담보물의 거래사례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담 보물의 가치를 감정평가해야 하는데도
2011.5.24. □
□ 명의의 부동산담보대출 1건, 3억원을 취급하면서 담보물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되어 있었으며, 담보물 소유자인 ㈜◇◇◇이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데도 이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억 95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2012.9.27. 기존 대출이 연체중인 ◎◎◎에 대하여 기존 담보로 부동산 담보 대출 2억 5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물에 대한 자체 감정평가시 거래사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평가하였고, 담보물건을 보완하는 등 부실요인을 개선하지 않고 재대출을 취급하는 등 대출심사를 소홀히 하여 1억 55백만원의 손실이 발생 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여신업무방법서」제I편제1장제2조, 제12조, 제13조, 제III편제1장제1절제2조, 제6장제3절제1조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처리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5회계년도 결산시 ◉◉◉ 등 12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16건, 24억 25 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억 34백만원을 과소적립함 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부당 11억 95백만원 → 정당 8억 61 백만원)하였음
2016.3월말 기준 가결산시 ◉◉◉ 등 13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17건, 25억 66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억 94백만원을 과소적립함 으로써 동 금액만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순자본비율을 0.15%p 과대 산정 (부당 2.20% → 정당 2.05%)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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