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페이 검사결과제재 (2017-01-24)
금융감독원 · 2017-01-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주요 위반사항
전자금융사고 손해배상 책임이행 준비금 적립 부적정 선불전자지급수단 1억원, 직불전자지급수단 2억원, 전자고지결제업 1억원, 총 4억원 이상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이 요구됨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 3개 전자금융업에 대한 총 4억원의 준비금 적립 또는 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전자금융업을 운영하였음 2015.12월까지 총 4억원의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었으나 2016.1~2월 기간 중 운영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동 준비금을 인출
위반사항 1
전자금융사고 손해배상 책임이행 준비금 적립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4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전자금융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행하는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선불전자지급수단 1억원, 직불전자지급수단 2억원, 전자고지결제업 1억원, 총 4억원 이상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이 요구됨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 3개 전자금융업에 대한 총 4억원의 준비금 적립 또는 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전자금융업을 운영하였음 * 2015.12월까지 총 4억원의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었으나 2016.1~2월 기간 중 운영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동 준비금을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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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옐로페이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7.1.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주의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전자금융사고 손해배상 책임이행 준비금 적립 부적정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4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전자금융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행하는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 선불전자지급수단 1억원, 직불전자지급수단 2억원, 전자고지결제업 1억원, 총 4억원 이상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이 요구됨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 3개 전자금융업에 대한 총 4억원의 준비금 적립 또는 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전자금융업을 운영하였음 * 2015.12월까지 총 4억원의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었으나 2016.1~2월 기간 중 운영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동 준비금을 인출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4항
전자금융감독규정」제5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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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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