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316

IBK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7-01-24)

금융감독원 · 2017-01-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임 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아이비케이투자증권㈜ (舊)울산지점 직원 ○○○은 2010.11.5.∼2011.9.21. 기간 중 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 개설된 타인 명의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소속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舊)울산지점은 2010.10.8. ~ 2012.11.12. 기간 중

○ 등 3명의 계좌에 대하여 △△△ 등의 주식 매매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351회 (39억 32백만원)에 대한 주문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 (舊)울산지점 직원 ○○○은 2010.11.5.∼2011.9.21. 기간 중 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 개설된 타인 명의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소속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제2항

위반사항 2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舊)울산지점은 2010.10.8. ~ 2012.11.12. 기간 중

등 3명의 계좌에 대하여 △△△ 등의 주식 매매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351회 (39억 32백만원)에 대한 주문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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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부산지점

제재조치일 : 2017.1.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임 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아이비케이투자증권㈜ (舊)울산지점 직원 ○○○은 2010.11.5.∼2011.9.21. 기간 중 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 개설된 타인 명의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소속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제2항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하는데도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舊)울산지점은 2010.10.8. ~ 2012.11.12. 기간 중 ○

○ 등 3명의 계좌에 대하여 △△△ 등의 주식 매매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351회 (39억 32백만원)에 대한 주문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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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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