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317

롯데카드(주) 검사결과제재 (2017-01-19)

금융감독원 · 2017-01-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 관 - 임 원 - 직 원 채권추심인 : 과태료 70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 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서부채권지역단 인천채권지점 소속 채권추심인 이미경은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채권추심에 관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2015.5.7. 및 2015.5.17. 연체고객 ◆◆◆(연체금액 1,118만원)에게 유선으로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고지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 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 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서부채권지역단 인천채권지점 소속 채권추심인 이미경은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채권추심에 관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2015.5.7. 및 2015.5.17. 연체고객 ◆◆◆(연체금액 1,118만원)에게 유선으로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고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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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롯데카드㈜

제재조치일 : 2017.1.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 관 - 임 원 - 직 원 채권추심인 : 과태료 70만원 부과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 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서부채권지역단 인천채권지점 소속 채권추심인 이미경은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채권추심에 관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2015.5.7. 및 2015.5.17. 연체고객 ◆◆◆(연체금액 1,118만원)에게 유선으로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고지하였음 <관련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거짓표시의 금지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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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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