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318

KB국민카드 검사결과제재 (2017-01-19)

금융감독원 · 2017-01-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 관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임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상당) 직 원 견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 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2015.3.9.~2015.8.31. 기간 중 준법지원부는 ◆◆◆등 모집인 187명이 신용카 드신청서를 대필하는 등 211건의 불법모집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번 검사 착수일(2015.10.5.)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 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 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2015.3.9.~2015.8.31. 기간 중 준법지원부는 ◆◆◆등 모집인 187명이 신용카 드신청서를 대필하는 등 211건의 불법모집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번 검사 착수일(2015.10.5.)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KB국민카드㈜

제재조치일 : 2017.1.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 관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직 원 견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 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2015.3.9.~2015.8.31. 기간 중 준법지원부는 ◆◆◆등 모집인 187명이 신용카 드신청서를 대필하는 등 211건의 불법모집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번 검사 착수일(2015.10.5.)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모집질서 유지), 제69조의2(권한의 위탁)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2(권한의 위탁)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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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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