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322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1-04)

금융감독원 · 2017-01-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600만원) 부과,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업무정지 18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보험설계사 2명 업무정지 9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보험설계사 1명 직 원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보험설계사 1명 등록취소 : 보험설계사 3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 제공금지 의무 위반 前삼성생명보험㈜ □□사업부 ◊◊브랜치 소속 보험설계사 ○○○, △△△, ◇◇◇는 2013.3.18.~2013.6.10. 기간 중 보험계약자 ◉◉◉과 ‘플래티넘연금 보험1.5(무)적립’ 등 총 3건의 보험계약(월보험료 110백만원)을 체결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에게 총 233백만원의 현금을 제공하였고 前삼성생명보험㈜ □□사업부 ▢▢브랜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09.8.31.~2011.10.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과 ‘리더스변액연금보험 무배당2종적립’등 총 38건의 보험계약(월보험료 384백만원)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배우자인 ◎◎◎ 명의의 계좌를 통해 ◈◈◈ 등의 보험료 160백 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있음

보험료 등 유용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등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1.1.∼2013.5.13. 기간 중 ‘NEW에이스저축보험’ 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2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총 223백만원을 유용하였고 前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07.12월∼2013.12월 기간 중 ‘리빙케어보험’ 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3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총 4.6백만원을 유용하였으며 前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5.27.∼2013.10.3. 기간 중 보험계약자 ◆◆◆의 은행계좌에서 실효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해 인출한 보험료 총 0.9백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의 유용 등 금융사고 신고의무 미이행 삼성생명보험㈜는 2014.1.28.∼2014.2.4. 기간 중 보험설계사

□ 등 2명의 보험료 유용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사착수일 현재 (2014.4.7.)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 제공금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제공 또는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삼성생명보험㈜ □□사업부 ◊◊브랜치 소속 보험설계사 ○○○, △△△, ◇◇◇는 2013.3.18.~2013.6.10. 기간 중 보험계약자 ◉◉◉과 ‘플래티넘연금 보험1.5(무)적립’ 등 총 3건의 보험계약(월보험료 110백만원)을 체결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에게 총 233백만원의 현금을 제공하였고 前삼성생명보험㈜ □□사업부 ▢▢브랜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09.8.31.~2011.10.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과 ‘리더스변액연금보험 무배당2종적립’등 총 38건의 보험계약(월보험료 384백만원)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배우자인 ◎◎◎ 명의의 계좌를 통해 ◈◈◈ 등의 보험료 160백 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보험료 등 유용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등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1.1.∼2013.5.13. 기간 중 ‘NEW에이스저축보험’ 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2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총 223백만원을 유용하였고 前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07.12월∼2013.12월 기간 중 ‘리빙케어보험’ 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3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총 4.6백만원을 유용하였으며 前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5.27.∼2013.10.3. 기간 중 보험계약자 ◆◆◆의 은행계좌에서 실효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해 인출한 보험료 총 0.9백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보험설계사의 유용 등 금융사고 신고의무 미이행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삼성생명보험㈜는 2014.1.28.∼2014.2.4. 기간 중 보험설계사

등 2명의 보험료 유용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사착수일 현재 (2014.4.7.)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삼성생명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7.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600만원) 부과,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업무정지 18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보험설계사 2명 업무정지 9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보험설계사 1명 직 원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보험설계사 1명 등록취소 : 보험설계사 3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특별이익 제공금지 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제공 또는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삼성생명보험㈜ □□사업부 ◊◊브랜치 소속 보험설계사 ○○○, △△△,

◇◇는 2013.3.18.~2013.6.10. 기간 중 보험계약자 ◉◉◉과 ‘플래티넘연금 보험1.5(무)적립’ 등 총 3건의 보험계약(월보험료 110백만원)을 체결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에게 총 233백만원의 현금을 제공하였고 前삼성생명보험㈜ □□사업부 ▢▢브랜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09.8.31.~2011.10.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과 ‘리더스변액연금보험 무배당2종적립’등 총 38건의 보험계약(월보험료 384백만원)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배우자인 ◎◎◎ 명의의 계좌를 통해 ◈◈◈ 등의 보험료 160백 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8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6조

보험료 등 유용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등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1.1.∼2013.5.13. 기간 중 ‘NEW에이스저축보험’ 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2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총 223백만원을 유용하였고 前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07.12월∼2013.12월 기간 중 ‘리빙케어보험’ 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3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총 4.6백만원을 유용하였으며 前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5.27.∼2013.10.3. 기간 중 보험계약자 ◆◆◆의 은행계좌에서 실효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해 인출한 보험료 총 0.9백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84조 및 제86조

자율처리필요사항

보험설계사의 유용 등 금융사고 신고의무 미이행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삼성생명보험㈜는 2014.1.28.∼2014.2.4. 기간 중 보험설계사 □

□ 등 2명의 보험료 유용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사착수일 현재 (2014.4.7.)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84조

보험업법 제93조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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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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