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323

동부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1-04)

금융감독원 · 2017-01-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정직 1명, 자율조치필요사항 2건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동부증권㈜ ◎◎◎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하면서 관련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 매매명세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일임 운용 제한 위반 등 동부증권㈜ ○○지점에서는 투자일임계약 체결 없이 위탁자 □□□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으며,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투자원금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고, 손실보전 요청에 따라 ◆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 등 영업에 관한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해야 되는데도 동부증권㈜ △△지점에서는 위탁자 ◇◇◇로부터 주식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주문기록 중 일부를 보관·유지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이를 소속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동부증권㈜ ◎◎◎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하면서 관련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 매매명세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위반사항 2

일임 운용 제한 위반 등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처분·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동부증권㈜ ○○지점에서는 투자일임계약 체결 없이 위탁자 □□□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으며,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투자원금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고, 손실보전 요청에 따라 ◆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55조

위반사항 3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 등 영업에 관한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해야 되는데도 동부증권㈜ △△지점에서는 위탁자 ◇◇◇로부터 주식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주문기록 중 일부를 보관·유지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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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금융기관명 : 동부증권㈜

제재조치일 : 2017.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이를 소속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동부증권㈜ ◎◎◎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하면서 관련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 매매명세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제2항 및 제4항

자율처리필요사항

일임 운용 제한 위반 등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처분·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동부증권㈜ ○○지점에서는 투자일임계약 체결 없이 위탁자 □□□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으며,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투자원금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고, 손실보전 요청에 따라 ◆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1조 제6호 및 제55조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 등 영업에 관한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해야 되는데도 동부증권㈜ △△지점에서는 위탁자 ◇◇◇로부터 주식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주문기록 중 일부를 보관·유지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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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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