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325

예가람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7-01-02)

금융감독원 · 2017-01-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사항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사기, 횡령, 배임 등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XX.X.XX. 차주 ◎◎◎에 대하여 부동산 담보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건과 관련하여 前임직원 등 5명을 업무상 배임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동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었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사기, 횡령, 배임 등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사기, 횡령, 배임 등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XX.X.XX. 차주 ◎◎◎에 대하여 부동산 담보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건과 관련하여 前임직원 등 5명을 업무상 배임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동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3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예가람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6.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사기, 횡령, 배임 등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XX.X.XX. 차주 ◎◎◎에 대하여 부동산 담보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건과 관련하여 前임직원 등 5명을 업무상 배임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동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었음 < 관련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3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3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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