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가람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7-01-02)
금융감독원 · 2017-01-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사항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사기, 횡령, 배임 등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XX.X.XX. 차주 ◎◎◎에 대하여 부동산 담보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건과 관련하여 前임직원 등 5명을 업무상 배임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동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었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사기, 횡령, 배임 등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사기, 횡령, 배임 등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XX.X.XX. 차주 ◎◎◎에 대하여 부동산 담보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건과 관련하여 前임직원 등 5명을 업무상 배임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동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3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예가람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6.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사기, 횡령, 배임 등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XX.X.XX. 차주 ◎◎◎에 대하여 부동산 담보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건과 관련하여 前임직원 등 5명을 업무상 배임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동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었음 < 관련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3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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