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금융위원회,법무부 · 총 46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법무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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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0의10조 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제10의11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제10의12조 신고의 불수리제10의13조 신고 등의 직권말소제10의14조 영업의 정지제10의15조 신고의 유효기간제10의16조 신고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제10의17조 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제10의18조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제10의19조 신고 등의 업무를 위한 세부 사항제10의2조 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제10의20조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제10의3조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제10의4조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제10의5조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제10의6조 고객확인의 절차 등제10의7조 고객확인 절차에 따른 거래의 거절제10의8조 정보제공대상 전신송금 기준금액제10의9조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제11조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제11의2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제12조 경찰청장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제13조 검찰총장 등의 정보제공 요구제13의2조 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3의3조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제14조 자료제공의 요구제15조 감독ㆍ검사 등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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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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