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플래너스㈜ 검사결과제재 (2016-12-30)
금융감독원 · 2016-12-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데도, ii아이유플래너스(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000는 실제 보험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2015.2.23. 00보험(주)로부터 입원보험금 168만원을 청구하여 입금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아이유플래너스(쥐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입원 치료를 받을 만한 보험사고가 없었는데도 경미한 피해를 과장하여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2015.2.25. 00보험(주)로부터 입원보험금 168만원을 청구하여 입금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데도, ii아이유플래너스(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000는 실제 보험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2015.2.23. 00보험(주)로부터 입원보험금 168만원을 청구하여 입금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아이유플래너스(쥐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입원 치료를 받을 만한 보험사고가 없었는데도 경미한 피해를 과장하여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2015.2.25. 00보험(주)로부터 입원보험금 168만원을 청구하여 입금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아이유플래너스(주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6.12.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보험설계사 제재내용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데도, ii아이유플래너스(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000는 실제 보험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2015.2.23. 00보험(주)로부터 입원보험금 168만원을 청구하여 입금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아이유플래너스(쥐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입원 치료를 받을 만한 보험사고가 없었는데도 경미한 피해를 과장하여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2015.2.25. 00보험(주)로부터 입원보험금 168만원을 청구하여 입금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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