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에셋㈜ 검사결과제재 (2016-12-30)
금융감독원 · 2016-12-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 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렁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프라임에셋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000은 자동차보험계약의 '30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적용을 받기 위해 실제로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었음에도 자신(000)이 운전자인 것처럼 실제운전자(CO, 사고당시 29세) 등과 공모한 후, 실제 운전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2014.10.14. 손해보험(주)으로부터 병원치료비 51만원, 차량수리비 251만원 등 합계 302만원을 실제 운전자 및 동승자(AAA) 등이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 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 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렁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프라임에셋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000은 자동차보험계약의 '30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적용을 받기 위해 실제로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었음에도 자신(000)이 운전자인 것처럼 실제운전자(CO, 사고당시 29세) 등과 공모한 후, 실제 운전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2014.10.14. 손해보험(주)으로부터 병원치료비 51만원, 차량수리비 251만원 등 합계 302만원을 실제 운전자 및 동승자(AAA) 등이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프라임에셋(주)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6.12.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 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렁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프라임에셋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000은 자동차보험계약의 '30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적용을 받기 위해 실제로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었음에도 자신(000)이 운전자인 것처럼 실제운전자(CO, 사고당시 29세) 등과 공모한 후, 실제 운전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2014.10.14. 손해보험(주)으로부터 병원치료비 51만원, 차량수리비 251만원 등 합계 302만원을 실제 운전자 및 동승자(AAA) 등이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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