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12-30)
금융감독원 · 2016-12-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 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렁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mi 동양생명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000는 2014.7.15. ~ 2015.3.3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금청구서, 병원진단서, 진료비내역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스스보험(주)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9,302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 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렁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mi 동양생명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000는 2014.7.15. ~ 2015.3.3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금청구서, 병원진단서, 진료비내역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스스보험(주)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9,302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동양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6.12.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보험설계사 제재내용 - 등록취소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 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렁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mi 동양생명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000는 2014.7.15. ~ 2015.3.3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금청구서, 병원진단서, 진료비내역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스스보험(주)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9,302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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