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7-31)
금융감독원 · 2025-07-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30.8백만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및 과태료 부과 면제 : 1명 임 원 주의 : 1명 직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및 과태료 부과 면제 :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그러나 甲은 한강에셋자산운용㈜에 미신고한 A증권 계좌로 ㈜B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여 2022.3.3. 입고된 ㈜B 주식을 주계좌(C증권)로 이체 후 매도하여야 하나 2022.3.7. 동 A증권 계좌에서 매도하였고 월별 매매명세를 한강에셋자산운용㈜에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乙은 한강에셋자산운용㈜에 미신고한 D증권 계좌로 ㈜E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여 2021.11.3. 입고된 ㈜E 주식을 주계좌(C증권)로 이체 후 매도하여야 하나 2021.11.30. 동 D증권 계좌에서 매도하였고 분기별 매매명세를 한강에셋자산운용㈜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그러나 한강에셋자산운용㈜는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상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 중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집합투자증권에의 취득 한도를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제한하였음에도 검사대상기간 중 총 465일 (2019.1.31.~2019.6.18., 2019.9.28.~2020.8.18.)에 걸쳐 집합투자증권 취득 한도를 0.33%p~16.3%p 초과하여 위반한 사실이 있음
대주주 지분 변동 보고의무 위반 한강에셋자산운용㈜는 2022.8.25. 丙이 보유 중이던 회사 주식 3만주를 甲에게 전량 매도하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임원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0%→4.3%)되었음에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한 자기명의의 1개 계좌(이하 ‘주계좌’)를 이용하여야 하고 매매 명세를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 월별)로 회사에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그러나 甲은 한강에셋자산운용㈜에 미신고한 A증권 계좌로 ㈜B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여 2022.3.3. 입고된 ㈜B 주식을 주계좌(C증권)로 이체 후 매도하여야 하나 2022.3.7. 동 A증권 계좌에서 매도하였고 월별 매매명세를 한강에셋자산운용㈜에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乙은 한강에셋자산운용㈜에 미신고한 D증권 계좌로 ㈜E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여 2021.11.3. 입고된 ㈜E 주식을 주계좌(C증권)로 이체 후 매도하여야 하나 2021.11.30. 동 D증권 계좌에서 매도하였고 분기별 매매명세를 한강에셋자산운용㈜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3항, 제4항
위반사항 2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그러나 한강에셋자산운용㈜는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상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 중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집합투자증권에의 취득 한도를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제한하였음에도 검사대상기간 중 총 465일 (2019.1.31.~2019.6.18., 2019.9.28.~2020.8.18.)에 걸쳐 집합투자증권 취득 한도를 0.33%p~16.3%p 초과하여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조, 제22항,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제32091호
위반사항 3
대주주 지분 변동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5호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 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한강에셋자산운용㈜는 2022.8.25. 丙이 보유 중이던 회사 주식 3만주를 甲에게 전량 매도하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임원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0%→4.3%)되었음에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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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한강에셋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7.3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30.8백만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및 과태료 부과 면제 : 1명 임 원 주의 : 1명 직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및 과태료 부과 면제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한 자기명의의 1개 계좌(이하 ‘주계좌’)를 이용하여야 하고 매매 명세를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 월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그러나 甲은 한강에셋자산운용㈜에 미신고한 A증권 계좌로 ㈜B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여 2022.3.3. 입고된 ㈜B 주식을 주계좌(C증권)로 이체 후 매도하여야 하나 2022.3.7. 동 A증권 계좌에서 매도하였고 월별 매매명세를 한강에셋자산운용㈜에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乙은 한강에셋자산운용㈜에 미신고한 D증권 계좌로 ㈜E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여 2021.11.3. 입고된 ㈜E 주식을 주계좌(C증권)로 이체 후 매도하여야 하나 2021.11.30. 동 D증권 계좌에서 매도하였고 분기별 매매명세를 한강에셋자산운용㈜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3항, 제4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그러나 한강에셋자산운용㈜는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상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 중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집합투자증권에의 취득 한도를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제한하였음에도 검사대상기간 중 총 465일 (2019.1.31.~2019.6.18., 2019.9.28.~2020.8.18.)에 걸쳐 집합투자증권 취득 한도를 0.33%p~16.3%p 초과하여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9조 제22항, 제85조 제8호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2021.10.21. 대통령령 제32091호로 개정되어 2021.10.21.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대주주 지분 변동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5호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 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그러나 한강에셋자산운용㈜는 2022.8.25. 丙이 보유 중이던 회사 주식 3만주를 甲에게 전량 매도하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임원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0%→4.3%)되었음에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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