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12-30)
금융감독원 · 2016-12-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 가입자 등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은 2014.2.27.~2015.1.27. 기간중 ◈◈◈◈◈ 외 4개 가입업체에 개당 3만원을 초과하는 총 46만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제공하고, 2014.2.25. 퇴직연금 영업 등을 위해 판촉물 구매 2014.9.27.~2015.3.8. 기간중 ▣▣▣▣ 등(12명, 6회)에 골프접대를 함으로써 총 307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퇴직연금 가입자 등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판촉물 제공 및 골프접대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형의 재산 또는 경제적 편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은 2014.2.27.~2015.1.27. 기간중 ◈◈◈◈◈ 외 4개 가입업체에 개당 3만원을 초과하는 총 46만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제공하고, * 2014.2.25. 퇴직연금 영업 등을 위해 판촉물 구매 2014.9.27.~2015.3.8. 기간중 ▣▣▣▣ 등(12명, 6회)에 골프접대를 함으로써 총 307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5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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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롯데손해보험㈜ 본점
제재조치일 : 2016.12.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 필요사항
퇴직연금 가입자 등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판촉물 제공 및 골프접대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형의 재산 또는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은 2014.2.27.~2015.1.27. 기간중 ◈◈◈◈◈ 외 4개 가입업체에 개당 3만원을 초과하는 총 46만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제공하고, * 2014.2.25. 퇴직연금 영업 등을 위해 판촉물 구매 2014.9.27.~2015.3.8. 기간중 ▣▣▣▣ 등(12명, 6회)에 골프접대를 함으로써 총 307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35조
「퇴직연금감독규정」제1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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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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