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12-22)
금융감독원 · 2016-12-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정직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일임매매 금지 위반
△△△점 OOO는 ’11.1.11. ~ ’13.9.5. 기간중 위탁자
■ 등 총 6인으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대한항공 등 111개 종목(매매횟수 1,439회, 총 매매금액 14,439백만원)의 주식 등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② ◇◇◇점 등 2개 영업점에서는 ’11.11.22. ~ ’13.1.2. 및 ’14.1.9. ~ ’16.6.30. 기간중 위탁자 32인으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오로라 등 563개 종목(매매횟수 7,007회, 총 매매금액 23,917백만원)의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점 등 2개 영업점에서는’11.9.2. ∼’15.10.30. 기간중 위탁자 ▣▣▣ 등 총 111인으로부터 개인 휴대전화 등을 통해 32,725백만원 상당의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총 3,927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ㆍ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일임매매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ㆍ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ㆍ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점 OOO는 ’11.1.11. ~ ’13.9.5. 기간중 위탁자
■
등 총 6인으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대한항공 등 111개 종목(매매횟수 1,439회, 총 매매금액 14,439백만원)의 주식 등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② ◇◇◇점 등 2개 영업점에서는 ’11.11.22. ~ ’13.1.2. 및 ’14.1.9. ~ ’16.6.30. 기간중 위탁자 32인으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오로라 등 563개 종목(매매횟수 7,007회, 총 매매금액 23,917백만원)의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위반사항 2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ㆍ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점 등 2개 영업점에서는 ’11.9.2. ∼ ’15.10.30. 기간중 위탁자 ▣▣▣ 등 총 111인으로부터 개인 휴대전화 등을 통해 32,725백만원 상당의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총 3,927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ㆍ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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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유안타증권㈜ 금융센터수원본부점
제재조치일 : 2016.12.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일임매매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ㆍ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ㆍ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점 OOO는 ’11.1.11. ~ ’13.9.5. 기간중 위탁자 ■
■ 등 총 6인으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대한항공 등 111개 종목(매매횟수 1,439회, 총 매매금액 14,439백만원)의 주식 등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점 등 2개 영업점에서는’11.11.22. ~’13.1.2. 및’14.1.9. ~’16.6.30. 기간중 위탁자 32인으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오로라 등 563개 종목(매매횟수 7,007회, 총 매매금액 23,917백만원)의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ㆍ유지하여야 함에도
◇◇점 등 2개 영업점에서는’11.9.2. ∼’15.10.30. 기간중 위탁자 ▣▣▣ 등 총 111인으로부터 개인 휴대전화 등을 통해 32,725백만원 상당의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총 3,927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ㆍ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나목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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