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6-12-21)
금융감독원 · 2016-12-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주의, 과태료 51.8백만원 부과 기 관 자율처리 필요사항: 4건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1명 임 원 견책: 2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업무보고서 허위제출 ◈◈◈◈부와 ▣▣▣▣부는 2015.8.31.일자 HSCEI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 상품 및 파생결합증권(ELS 등)의 평가에 사용되는 투입변수 중 내재변동성을 측정일이 아닌 2015.8.28.일자 내재변동성을 사용하는 한편, 동 내재변동성을 1%p 상향 조정함으 로써 2015.8월 업무보고서상 당기순이익 247억원을 과대계상하여 허위로 제출하였음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부는 2012.8.27.∼2015.3.23. 기간 중 지점 등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시간외 대량매매 매도주문을 받은 ◯◯ 주식 등 17개 종목에 대하여 매수자로 참여하기로 한 상태 에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의 절차없이 대량매매 거래체결 전에 해당 주식을 차입공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354백 만원의 차익을 취득하였음
임원선임 자격요건 위반 및 임원선임 보고의무 미이행 엔에이치투자증권㈜는 2011.5.17. 당시 ▲▲▲장으로 근무하는 직원 ◎◎◎가 동사로부터 감봉 조치를 받아 2014.5.16.까지는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자임에도 2013.10.1. 동인을 임원(미등기)인 상무보로 선임하였고, 위와 같이 ◎◎◎를 임원으로 선임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동일 기업집단 소속 투자일임업자와의 회사채 부당매매 채권영업팀은 키움투자자산운용㈜이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관계인수인인 엔에이치투자증권㈜이 인수한 증권을 3개월 내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舊우리자산운용㈜ 舊우리투자증권㈜ 2011.10.6.~2012.1.6. 기간 중 엔에이치투자증권㈜이 인수한 등 발행 회사채 300억원 상당(액면가 기준)을 증권㈜ 등 타 증권사를 경유하여 총 3회에 걸쳐 키움투자자산운용㈜에 매도하였음
위반사항 1
업무보고서 허위제출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33조 제4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일의 시장정보를 사용하여 측정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와 ▣▣▣▣부는 2015.8.31.일자 HSCEI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 상품 및 파생결합증권(ELS 등)의 평가에 사용되는 투입변수 중 내재변동성을 측정일이 아닌 2015.8.28.일자 내재변동성을 사용하는 한편, 동 내재변동성을 1%p 상향 조정함으 로써 2015.8월 업무보고서상 당기순이익 247억원을 과대계상하여 허위로 제출하였음
위반사항 2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 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부는 2012.8.27.∼2015.3.23. 기간 중 지점 등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시간외 대량매매 매도주문을 받은 ◯◯ 주식 등 17개 종목에 대하여 매수자로 참여하기로 한 상태 에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의 절차없이 대량매매 거래체결 전에 해당 주식을 차입공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354백 만원의 차익을 취득하였음
위반사항 3
임원선임 자격요건 위반 및 임원선임 보고의무 미이행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법, 금융 관련 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으로부터 감봉 조치를 받은 직원에 대해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임원(미등기임원인 업무집행임원 포함) 으로 선임할 수 없고, 업무집행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 경우 그 사실을 선임된 날이 해당 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엔에이치투자증권㈜는 2011.5.17. 당시 ▲▲▲장으로 근무하는 직원 ◎◎◎가 동사로부터 감봉 조치를 받아 2014.5.16.까지는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자임에도 2013.10.1. 동인을 임원(미등기)인 상무보로 선임하였고, 위와 같이 ◎◎◎를 임원으로 선임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4
동일 기업집단 소속 투자일임업자와의 회사채 부당매매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채권영업팀은 키움투자자산운용㈜*이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관계인수인인 엔에이치투자증권㈜**이 인수한 증권을 3개월 내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 舊우리자산운용㈜ ** 舊우리투자증권㈜ 2011.10.6.~2012.1.6. 기간 중 엔에이치투자증권㈜이 인수한 등 발행 회사채 300억원 상당(액면가 기준)을 증권㈜ 등 타 증권사를 경유하여 총 3회에 걸쳐 키움투자자산운용㈜에 매도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엔에이치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6.12.2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주의, 과태료 51.8백만원 부과 기 관 자율처리 필요사항: 4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1명 임 원 견책: 2명,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업무보고서 허위제출 자본시장법 제33조 제4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일의 시장정보를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하는데도, ◈◈◈◈부와 ▣▣▣▣부는 2015.8.31.일자 HSCEI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 상품 및 파생결합증권(ELS 등)의 평가에 사용되는 투입변수 중 내재변동성을 측정일이 아닌 2015.8.28.일자 내재변동성을 사용하는 한편, 동 내재변동성을 1%p 상향 조정함으 로써 2015.8월 업무보고서상 당기순이익 247억원을 과대계상하여 허위로 제출하였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7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Ⅰ 업무보고서 서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3호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 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는 2012.8.27.∼2015.3.23. 기간 중 지점 등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시간외 대량매매 매도주문을 받은 ◯◯ 주식 등 17개 종목에 대하여 매수자로 참여하기로 한 상태 에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의 절차없이 대량매매 거래체결 전에 해당 주식을 차입공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354백 만원의 차익을 취득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54조
임원선임 자격요건 위반 및 임원선임 보고의무 미이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법, 금융 관련 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으로부터 감봉 조치를 받은 직원에 대해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임원(미등기임원인 업무집행임원 포함) 으로 선임할 수 없고, 업무집행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 경우 그 사실을 선임된 날이 해당 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엔에이치투자증권㈜는 2011.5.17. 당시 ▲▲▲장으로 근무하는 직원 ◎◎◎가 동사로부터 감봉 조치를 받아 2014.5.16.까지는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자임에도 2013.10.1. 동인을 임원(미등기)인 상무보로 선임하였고, 위와 같이 ◎◎◎를 임원으로 선임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및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13호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2, 제27조 제3항 제3호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3항 제12호
동일 기업집단 소속 투자일임업자와의 회사채 부당매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채권영업팀은 키움투자자산운용㈜*이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관계인수인인 엔에이치투자증권㈜**이 인수한 증권을 3개월 내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 舊우리자산운용㈜ ** 舊우리투자증권㈜ 2011.10.6.~2012.1.6. 기간 중 엔에이치투자증권㈜이 인수한 등 발행 회사채 300억원 상당(액면가 기준)을 증권㈜ 등 타 증권사를 경유하여 총 3회에 걸쳐 키움투자자산운용㈜에 매도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7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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