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342
하나은행(구. 2015.9이전) 검사결과제재 (2016-12-14)
금융감독원 · 2016-12-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00,000원
직원 · 견책 및 과태료 부과 : 1명 , 주의 및 과태료 부과 : 1명
주요 위반사항
1.
구속행위 금지 위반 OO지점에서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차주 1명에게 취급한 가계일반대출 1건(600만원)의 실행일(2015.4.10.) 전후 1월 이내에 저축보험상품(1건, 월수입금액 14만원) 및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1건, 월수입금액 50만원, 이하 “주택청약예금”)을 판매(2015.3.16.)하였으며, ◦△△지점에서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차주 1명에게 취급한 가계일반대출 1건(1,200만원)의 실행일(2015.3.24.) 전후 1월 이내에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정기적금(1건, 월수입금액 5만원) 및 주택청약예금(1건, 월수입금액 10만원)을 판매(2015.3.23.)하였음
위반사항 1
구속행위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보험상품 및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은행상품을 판매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OO지점에서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차주 1명에게 취급한 가계일반대출 1건(600만원)의 실행일(2015.4.10.) 전후 1월 이내에 저축보험상품(1건, 월수입금액 14만원) 및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1건, 월수입금액 50만원, 이하 “주택청약예금”)을 판매(2015.3.16.)하였으며, ◦△△지점에서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차주 1명에게 취급한 가계일반대출 1건(1,200만원)의 실행일(2015.3.24.) 전후 1월 이내에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정기적금(1건, 월수입금액 5만원) 및 주택청약예금(1건, 월수입금액 10만원)을 판매(2015.3.23.)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52조의2, 제69조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31조, 별표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별표8
공식 원문 전체 보기
(붙임5)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하나은행
2.
제재조치일 : 2016.12.14.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1)
구속행위 금지 위반
□
은행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보험상품 및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은행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OO지점에서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차주 1명에게 취급한 가계일반대출 1건(600만원)의 실행일(2015.4.10.) 전후 1월 이내에 저축보험상품(1건, 월수입금액 14만원) 및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1건, 월수입금액 50만원, 이하 “주택청약예금”)을 판매(2015.3.16.)하였으며, ◦△△지점에서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차주 1명에게 취급한 가계일반대출 1건(1,200만원)의 실행일(2015.3.24.) 전후 1월 이내에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정기적금(1건, 월수입금액 5만원) 및 주택청약예금(1건, 월수입금액 10만원)을 판매(2015.3.23.)하였음 < 관련규정 > 1.「은행법」 제52조의2, 제69조 2.「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31조, [별표4] 3.「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별표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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