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성가 검사결과제재 (2016-12-13)
금융감독원 · 2016-12-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1건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로 보는데도, (전북)전주성가신용협동조합은 2013.5.23.~2016.6.24. 기간 중 차주 OOO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일반대출 13건, 33억 1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실제 차주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5.8.31.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13억 12백만원)를 5억 51백만원(2014년말 자기자본 65억 61백만원의 8.4%) 초과하였음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 계상 (전북)전주성가신용협동조합은 2016.6월말 기준 반기 결산시 OOO 등 8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14건, 26억 80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억 38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11%p 과대 계상(부당 3.00%→정당 2.89%)하였음
위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로 보는데도, (전북)전주성가신용협동조합은 2013.5.23.~2016.6.24. 기간 중 차주 OOO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일반대출 13건, 33억 1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실제 차주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5.8.31.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13억 12백만원)를 5억 51백만원(2014년말 자기자본 65억 61백만원의 8.4%)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위반사항 2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 계상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적정하게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전북)전주성가신용협동조합은 2016.6월말 기준 반기 결산시 OOO 등 8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14건, 26억 80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억 38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11%p 과대 계상(부당 3.00%→정당 2.89%)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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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전주성가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6.12.1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로 보는데도, (전북)전주성가신용협동조합은 2013.5.23.~2016.6.24. 기간 중 차주 OOO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일반대출 13건, 33억 1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실제 차주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5.8.31.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13억 12백만원)를 5억 51백만원(2014년말 자기자본 65억 61백만원의 8.4%)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 계상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적정하게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전북)전주성가신용협동조합은 2016.6월말 기준 반기 결산시 OOO 등 8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14건, 26억 80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억 38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11%p 과대 계상(부당 3.00%→정당 2.89%)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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