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344

주식회사KB손해보험 검사결과제재 (2016-12-08)

금융감독원 · 2016-12-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견책 1명, 주의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무자격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손해사정업무 위탁 ㈜케이비손해보험은 2012.2.7.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수리업체 ㈜◇◇◇◇◇◇◇와 기타피해물수리에관한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012.2.15.~2013.2.14. 기간 중 동 수리업체에 기타피해물 377건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33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또한 자회사인 ㈜○○○○○○○으로 하여금 ㈜◇◇◇

◇ 및 다른 수리업체인 ㈜XXXXXX와 동일한 협약을 체결토록 한 후, 2012.6.20. ~2015.10.31. 기간 중 이들 수리업체에 기타피해물 3,674건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312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무자격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손해사정업무 위탁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손해보험회사는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담당하게 하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케이비손해보험은 2012.2.7.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수리업체 ㈜◇◇◇◇◇◇◇와 기타피해물수리에관한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012.2.15.~2013.2.14. 기간 중 동 수리업체에 기타피해물 377건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33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또한 자회사인 ㈜○○○○○○○으로 하여금 ㈜◇◇◇◇

및 다른 수리업체인 ㈜XXXXXX와 동일한 협약을 체결토록 한 후, 2012.6.20. ~2015.10.31. 기간 중 이들 수리업체에 기타피해물 3,674건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312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85조, 제187조, 제188조 「보험업법시행령」 제9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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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케이비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16.12.0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무자격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손해사정업무 위탁 손해보험회사는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담당하게 하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는데도 ㈜케이비손해보험은 2012.2.7.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수리업체 ㈜◇◇◇◇◇◇◇와 기타피해물수리에관한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012.2.15.~2013.2.14. 기간 중 동 수리업체에 기타피해물 377건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33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또한 자회사인 ㈜○○○○○○○으로 하여금 ㈜◇◇◇◇◇

◇ 및 다른 수리업체인 ㈜XXXXXX와 동일한 협약을 체결토록 한 후, 2012.6.20. ~2015.10.31. 기간 중 이들 수리업체에 기타피해물 3,674건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312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 「보험업법」 제185조, 제187조, 제188조 - 「보험업법시행령」 제96조의 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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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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