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KB손해보험 검사결과제재 (2016-12-08)
금융감독원 · 2016-12-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견책 1명, 주의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무자격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손해사정업무 위탁 ㈜케이비손해보험은 2012.2.7.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수리업체 ㈜◇◇◇◇◇◇◇와 기타피해물수리에관한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012.2.15.~2013.2.14. 기간 중 동 수리업체에 기타피해물 377건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33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또한 자회사인 ㈜○○○○○○○으로 하여금 ㈜◇◇◇
◇
◇ 및 다른 수리업체인 ㈜XXXXXX와 동일한 협약을 체결토록 한 후, 2012.6.20. ~2015.10.31. 기간 중 이들 수리업체에 기타피해물 3,674건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312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무자격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손해사정업무 위탁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손해보험회사는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담당하게 하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케이비손해보험은 2012.2.7.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수리업체 ㈜◇◇◇◇◇◇◇와 기타피해물수리에관한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012.2.15.~2013.2.14. 기간 중 동 수리업체에 기타피해물 377건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33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또한 자회사인 ㈜○○○○○○○으로 하여금 ㈜◇◇◇◇
◇
및 다른 수리업체인 ㈜XXXXXX와 동일한 협약을 체결토록 한 후, 2012.6.20. ~2015.10.31. 기간 중 이들 수리업체에 기타피해물 3,674건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312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85조, 제187조, 제188조 「보험업법시행령」 제96조의 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케이비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16.12.0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무자격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손해사정업무 위탁 손해보험회사는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담당하게 하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는데도 ㈜케이비손해보험은 2012.2.7.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수리업체 ㈜◇◇◇◇◇◇◇와 기타피해물수리에관한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012.2.15.~2013.2.14. 기간 중 동 수리업체에 기타피해물 377건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33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또한 자회사인 ㈜○○○○○○○으로 하여금 ㈜◇◇◇◇◇
◇ 및 다른 수리업체인 ㈜XXXXXX와 동일한 협약을 체결토록 한 후, 2012.6.20. ~2015.10.31. 기간 중 이들 수리업체에 기타피해물 3,674건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312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 「보험업법」 제185조, 제187조, 제188조 - 「보험업법시행령」 제96조의 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