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업 검사결과제재 (2016-12-08)
금융감독원 · 2016-12-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직원 · 견책 2명, 주의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주요 위반사항
손해사정업업무 부당 ㈜케이비손해사정은 무등록 손해사정업자인 ㈜XXXXXX 및 ㈜◇◇◇◇◇◇◇와 기타피해물수리에관한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2.02.15.~2015.10.31. 기간 중 ㈜○○○○○○○으로부터 위탁받은 기타피해물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동 수리업체가 보고한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 등 손해사정 결과를 그대로 이용하는 등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총 4,051건의 기타피해물 손해사정을 실시하고 ㈜○○○○○○○으로부터 수수료 231백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손해사정업업무 부당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할 때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케이비손해사정은 무등록 손해사정업자인 ㈜XXXXXX 및 ㈜◇◇◇◇◇◇◇와 기타피해물수리에관한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2.02.15.~2015.10.31. 기간 중 ㈜○○○○○○○으로부터 위탁받은 기타피해물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동 수리업체가 보고한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 등 손해사정 결과를 그대로 이용하는 등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총 4,051건의 기타피해물 손해사정을 실시하고 ㈜○○○○○○○으로부터 수수료 231백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87조, 제1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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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케이비손해사정
제재조치일 : 2016.12.0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손해사정업업무 부당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할 때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케이비손해사정은 무등록 손해사정업자인 ㈜XXXXXX 및 ㈜◇◇◇◇◇◇◇와 기타피해물수리에관한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2.02.15.~2015.10.31. 기간 중 ㈜○○○○○○○으로부터 위탁받은 기타피해물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동 수리업체가 보고한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 등 손해사정 결과를 그대로 이용하는 등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총 4,051건의 기타피해물 손해사정을 실시하고 ㈜○○○○○○○으로부터 수수료 231백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 「보험업법」 제187조, 제189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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