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346

하나은행 검사결과제재 (2016-12-05)

금융감독원 · 2016-12-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자율조치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신탁계약 체결시 자필기재 의무 위반 하나은행 □□□지점은 '16.3.14~'16.3.31. 기간 중 고객

○ 등 72명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점 직원들이 동 계약서상 신탁재산 운용방법을 “◇◇은행 정기예금”, “■■은행 정기예금”, “▲▲은행 정기예금”이라고 대필하였음

위반사항 1

신탁계약 체결시 자필기재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03조 제3항, 「동법 시행령」제104조 제6항 제1호,「특정금전신탁업무처리모범규준」제Ⅸ편 제24장 제2조에 의하면 은행은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 체결시 고객(위탁자)으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및 투자종목 등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하나은행 □□□지점은 '16.3.14~'16.3.31. 기간 중 고객

등 72명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점 직원들이 동 계약서상 신탁재산 운용방법을 “◇◇은행 정기예금”, “■■은행 정기예금”, “▲▲은행 정기예금”이라고 대필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03조, 제3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4조, 제6항,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하나은행

제재조치일 : 2016.12.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자율조치필요사항

신탁계약 체결시 자필기재 의무 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03조 제3항, 「동법 시행령」제104조 제6항 제1호,「특정금전신탁업무처리모범규준」제Ⅸ편 제24장 제2조에 의하면 은행은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 체결시 고객(위탁자)으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및 투자종목 등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여야 함에도 하나은행 □□□지점은 '16.3.14~'16.3.31. 기간 중 고객 ○

○ 등 72명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점 직원들이 동 계약서상 신탁재산 운용방법을 “◇◇은행 정기예금”, “■■은행 정기예금”, “▲▲은행 정기예금”이라고 대필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03조 제3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04조 제6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03조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04조 제6항 제1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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