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12-05)
금융감독원 · 2016-12-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자율조치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신탁계약 체결시 자필기재 의무 위반 농협은행 □□□지점은 '16.3.14.~'16.3.16. 기간 중 고객
○ 등 102명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점 직원들이 동 계약서상 신탁재산운용방법을 “◇◇은행 정기예금”이라고 대필하였음
위반사항 1
신탁계약 체결시 자필기재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03조 제3항,「동법 시행령」제104조 제6항 제1호 및 「신탁업무방법서」제24절 제2관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은행은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 체결시 고객(위탁자)으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및 투자종목 등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농협은행 □□□지점은 '16.3.14.~'16.3.16. 기간 중 고객
○
등 102명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점 직원들이 동 계약서상 신탁재산운용방법을 “◇◇은행 정기예금”이라고 대필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03조, 제3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4조, 제6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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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농협은행
제재조치일 : 2016.12.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자율조치필요사항
신탁계약 체결시 자필기재 의무 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03조 제3항,「동법 시행령」제104조 제6항 제1호 및 「신탁업무방법서」제24절 제2관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은행은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 체결시 고객(위탁자)으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및 투자종목 등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여야 함에도 농협은행 □□□지점은 '16.3.14.~'16.3.16. 기간 중 고객 ○
○ 등 102명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점 직원들이 동 계약서상 신탁재산운용방법을 “◇◇은행 정기예금”이라고 대필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03조 제3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04조 제6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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