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검사결과제재 (2016-11-30)
금융감독원 · 2016-11-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2,500만원)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기프트카드 안전대책 수립·운용 부적정 홈페이지에서 기프트카드(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을 위한 잔액조회 서비스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값)의 반복적 대입시 유효한 카드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하지 않고, 반복적 대입에 따른 오류로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대응하는 등의 조치도 소홀히 하여 2015.12.2.~2015.12.28. 기간 중 유효한 기프트카드 정보가 탈취되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에 부정 사용(200백만원)되었음
위반사항 1
기프트카드 안전대책 수립·운용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응 조치를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홈페이지에서 기프트카드(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을 위한 잔액조회 서비스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값)의 반복적 대입시 유효한 카드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하지 않고, 반복적 대입에 따른 오류로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대응하는 등의 조치도 소홀히 하여 2015.12.2.~2015.12.28. 기간 중 유효한 기프트카드 정보가 탈취되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에 부정 사용(200백만원)되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KB국민카드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6.11.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기프트카드 안전대책 수립·운용 부적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응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홈페이지에서 기프트카드(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을 위한 잔액조회 서비스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값)의 반복적 대입시 유효한 카드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하지 않고, 반복적 대입에 따른 오류로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대응하는 등의 조치도 소홀히 하여 2015.12.2.~2015.12.28. 기간 중 유효한 기프트카드 정보가 탈취되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에 부정 사용(200백만원)되었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17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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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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