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349

경남은행 검사결과제재 (2016-11-30)

금융감독원 · 2016-11-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420만원 부과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구속행위 금지 위반

구속행위 금지 위반 「은행법」 제52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중소기업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보험상품 또는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적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경남은행은 차세대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구속행위를 차단하는 전산통제요건을 누락함으로써 일부 영업점에서 여신실행일 전후 1월 내에 예‧적금 및 보험을 판매하는 구속행위가 발생하였음 -손해보험 상품에 대한 전산 통제요건을 누락함으로써 2014.10.20.∼2014.11.10. 기간 중 ◇◇지점 등 3개 영업점에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개인 1명 등 차주 3명에게 취급한 대출 3건(2억35백만원)과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 총 3건, 10.8백만원을 대표이사 또는 차주 본인에게 판매 보험상품 가입일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입금된 금액 -비대면거래(스마트폰뱅킹)에 대한 전산 통제요건을 누락함으로써 2014.10.16.∼2014.11.25. 기간 중 □□지점 등 3개 영업점에서 개인사업자 2명과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개인 1명 등 차주 3명에게 취급한 대출 3건(80백만원)과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차주 본인이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적금 총 4건, 24.7백만원을 비대면거래(스마트폰뱅킹)로 가입 수신계좌 개설일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입금된 금액

위반사항 1

구속행위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법」 제52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중소기업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보험상품 또는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적금을 판매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구속행위 금지 위반 「은행법」 제52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중소기업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보험상품 또는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적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경남은행은 차세대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구속행위를 차단하는 전산통제요건을 누락함으로써 일부 영업점에서 여신실행일 전후 1월 내에 예‧적금 및 보험을 판매하는 구속행위가 발생하였음 -손해보험 상품에 대한 전산 통제요건을 누락함으로써 2014.10.20.∼2014.11.10. 기간 중 ◇◇지점 등 3개 영업점에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개인 1명 등 차주 3명에게 취급한 대출 3건(2억35백만원)과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 총 3건, 10.8백만원*을 대표이사 또는 차주 본인에게 판매 * 보험상품 가입일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입금된 금액 -비대면거래(스마트폰뱅킹)에 대한 전산 통제요건을 누락함으로써 2014.10.16.∼2014.11.25. 기간 중 □□지점 등 3개 영업점에서 개인사업자 2명과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개인 1명 등 차주 3명에게 취급한 대출 3건(80백만원)과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차주 본인이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적금 총 4건, 24.7백만원*을 비대면거래(스마트폰뱅킹)로 가입 * 수신계좌 개설일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입금된 금액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52조의2, 제69조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경남은행

제재조치일 : 2016.11.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구속행위 금지 위반 「은행법」 제52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중소기업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보험상품 또는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적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경남은행은 차세대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구속행위를 차단하는 전산통제요건을 누락함으로써 일부 영업점에서 여신실행일 전후 1월 내에 예‧적금 및 보험을 판매하는 구속행위가 발생하였음 -손해보험 상품에 대한 전산 통제요건을 누락함으로써 2014.10.20.∼2014.11.10. 기간 중 ◇◇지점 등 3개 영업점에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개인 1명 등 차주 3명에게 취급한 대출 3건(2억35백만원)과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 총 3건, 10.8백만원*을 대표이사 또는 차주 본인에게 판매 * 보험상품 가입일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입금된 금액 -비대면거래(스마트폰뱅킹)에 대한 전산 통제요건을 누락함으로써 2014.10.16.∼2014.11.25. 기간 중 □□지점 등 3개 영업점에서 개인사업자 2명과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개인 1명 등 차주 3명에게 취급한 대출 3건(80백만원)과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차주 본인이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적금 총 4건, 24.7백만원*을 비대면거래(스마트폰뱅킹)로 가입 * 수신계좌 개설일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입금된 금액 < 관련규정 >

「은행법」 제52조의2, 제69조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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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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