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35

한국증권금융 검사결과제재 (2025-07-31)

금융감독원 · 2025-07-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퇴직자 위법 · 부당 사항(정직 3월 상당) 및 과태료 부과(25백만원) : 1명 조치면제 및 과태료 부과(0.6백만원) : 1명 조치면제 및 과태료 부과(4백만원) : 1명 직 원 조치면제 및 과태료 부과(1.2백만원) : 1명 (11명) 조치면제 및 과태료 부과(1백만원) : 1명 조치면제 및 과태료 부과 면제 : 5명 조치면제 및 과태료 부과(0.7백만원) :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328조 등에 따르면 증권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야 하고 매매 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甲은 2021.9.8.~2024.11.15. 기간 중 소속 회사에 신고한 계좌가 아닌 타인(배우자) 명의 계좌 2개를 사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신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乙은 2022.4.5.~2022.4.29.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기한 내 통지하지 아니하고 지연 통지한 사실이 있음 丙은 2021.3.10.~2021.8.17.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기한 내 통지하지 아니하고 지연 통지한 사실이 있음 丁은 2023.9.5. 본인 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 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기한 내 통지하지 아니하고 지연 통지한 사실이 있음 戊는 2022.9.5. 본인 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 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기한 내 통지하지 아니하고 지연 통지한 사실이 있음 己는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1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 후 2021.8.20. 입고된 공모주를 2022.5.2. 동 계좌에서 매도함으로써 2개 계좌를 이용하여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庚은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1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 후 2020.7.2. 입고된 공모주를 2020.7.8. 동 계좌에서 매도함으로써 2개 계좌를 이용하여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辛은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2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 후 2020.7.2.~2020.7.30. 기간 중 입고된 공모주를 2020.7.8.~2020.8.3. 기간 중 동 계좌에서 매도함으로써 2개 이상의 계좌를 이용하여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壬은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1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 후 2020.7.16. 입고된 공모주를 2020.7.21. 동 계좌에서 매도함으로써 2개 계좌를 이용하여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癸는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3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 후 2023.7.10.~2023.7.20. 기간 중 입고된 공모주를 2023.7.18.~2023.8.8. 기간중동계좌에서매도함으로써2개 이상의 계좌를 이용하여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甲甲은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1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 후 2022.7.28. 입고된 공모주를 2022.8.2. 동 계좌에서 매도함으로써 2개 계좌를 이용하여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328조 등에 따르면 증권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야 하고 매매 명세를 분기별로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328조 등에 따르면 증권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야 하고 매매 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甲은 2021.9.8.~2024.11.15. 기간 중 소속 회사에 신고한 계좌가 아닌 타인(배우자) 명의 계좌 2개를 사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신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乙은 2022.4.5.~2022.4.29.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기한 내 통지하지 아니하고 지연 통지한 사실이 있음 丙은 2021.3.10.~2021.8.17.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기한 내 통지하지 아니하고 지연 통지한 사실이 있음 丁은 2023.9.5. 본인 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 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기한 내 통지하지 아니하고 지연 통지한 사실이 있음 戊는 2022.9.5. 본인 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 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기한 내 통지하지 아니하고 지연 통지한 사실이 있음 己는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1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 후 2021.8.20. 입고된 공모주를 2022.5.2. 동 계좌에서 매도함으로써 2개 계좌를 이용하여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庚은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1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 후 2020.7.2. 입고된 공모주를 2020.7.8. 동 계좌에서 매도함으로써 2개 계좌를 이용하여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辛은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2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 후 2020.7.2.~2020.7.30. 기간 중 입고된 공모주를 2020.7.8.~2020.8.3. 기간 중 동 계좌에서 매도함으로써 2개 이상의 계좌를 이용하여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壬은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1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 후 2020.7.16. 입고된 공모주를 2020.7.21. 동 계좌에서 매도함으로써 2개 계좌를 이용하여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癸는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3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 후 2023.7.10.~2023.7.20. 기간 중 입고된 공모주를 2023.7.18.~2023.8.8. 기간중동계좌에서매도함으로써2개 이상의 계좌를 이용하여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甲甲은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1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 후 2022.7.28. 입고된 공모주를 2022.8.2. 동 계좌에서 매도함으로써 2개 계좌를 이용하여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328조 「자본시장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3항, 제4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한국증권금융㈜

제재조치일 : 2025.7.3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정직 3월 상당) 및 과태료 부과(25백만원) : 1명 조치면제 및 과태료 부과(0.6백만원) : 1명 조치면제 및 과태료 부과(4백만원) : 1명 직 원 조치면제 및 과태료 부과(1.2백만원) : 1명 (11명) 조치면제 및 과태료 부과(1백만원) : 1명 조치면제 및 과태료 부과 면제 : 5명 조치면제 및 과태료 부과(0.7백만원)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 사항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328조 등에 따르면 증권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야 하고 매매 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甲은 2021.9.8.~2024.11.15. 기간 중 소속 회사에 신고한 계좌가 아닌 타인(배우자) 명의 계좌 2개를 사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신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乙은 2022.4.5.~2022.4.29.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기한 내 통지하지 아니하고 지연 통지한 사실이 있음 丙은 2021.3.10.~2021.8.17.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기한 내 통지하지 아니하고 지연 통지한 사실이 있음 丁은 2023.9.5. 본인 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 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기한 내 통지하지 아니하고 지연 통지한 사실이 있음 戊는 2022.9.5. 본인 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 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기한 내 통지하지 아니하고 지연 통지한 사실이 있음 己는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1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 후 2021.8.20. 입고된 공모주를 2022.5.2. 동 계좌에서 매도함으로써 2개 계좌를 이용하여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庚은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1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 후 2020.7.2. 입고된 공모주를 2020.7.8. 동 계좌에서 매도함으로써 2개 계좌를 이용하여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辛은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2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 후 2020.7.2.~2020.7.30. 기간 중 입고된 공모주를 2020.7.8.~2020.8.3. 기간 중 동 계좌에서 매도함으로써 2개 이상의 계좌를 이용하여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壬은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1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 후 2020.7.16. 입고된 공모주를 2020.7.21. 동 계좌에서 매도함으로써 2개 계좌를 이용하여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癸는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3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 후 2023.7.10.~2023.7.20. 기간 중 입고된 공모주를 2023.7.18.~2023.8.8. 기간중동계좌에서매도함으로써2개 이상의 계좌를 이용하여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甲甲은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1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 후 2022.7.28. 입고된 공모주를 2022.8.2. 동 계좌에서 매도함으로써 2개 계좌를 이용하여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328조

「자본시장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3항,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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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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