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353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11-23)

금융감독원 · 2016-11-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400천원 부과 직 원 자율처리 필요대상 통보

주요 위반사항

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농협생명보험㈜ △△지점 등 4개 영업점에서는 2014.4.23.~2014.12.29. 기간 중 중소기업의 대표자(1명) 및 저신용자인 개인차주(3명)에게 대출 4건(3억 7,870만원)을 실행한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 4건을 판매 하여 검사착수일(2015.6.24.)까지 총 5,481,000원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수취하였음 보험상품 가입일로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수취한 총 금액

따라서, 동 건은 “보험회사는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에게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 하는 등 불공정한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보험업법 제110조의2 규정을 위반

위반사항 1

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중소기업의 대표자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개인 차주에 대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농협생명보험㈜ △△지점 등 4개 영업점에서는 2014.4.23.~2014.12.29. 기간 중 중소기업의 대표자(1명) 및 저신용자인 개인차주(3명)에게 대출 4건(3억 7,870만원)을 실행한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 4건을 판매 하여 검사착수일(2015.6.24.)까지 총 5,481,000원*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수취하였음 * 보험상품 가입일로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수취한 총 금액

따라서, 동 건은 “보험회사는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에게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 하는 등 불공정한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보험업법 제110조의2 규정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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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농협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6.11.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400천원 부과 직 원 자율처리 필요대상 통보

제재대상사실

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보험회사는 중소기업의 대표자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개인 차주에 대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농협생명보험㈜ △△지점 등 4개 영업점에서는 2014.4.23.~2014.12.29. 기간 중 중소기업의 대표자(1명) 및 저신용자인 개인차주(3명)에게 대출 4건(3억 7,870만원)을 실행한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 4건을 판매 하여 검사착수일(2015.6.24.)까지 총 5,481,000원*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수취하였음 * 보험상품 가입일로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수취한 총 금액

따라서, 동 건은 “보험회사는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에게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 하는 등 불공정한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보험업법 제110조의2 규정을 위반 < 관련 법규 > - 보험업법 제110조의2(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등)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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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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