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36

트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7-29)

금융감독원 · 2025-07-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및 과태료 부과 (6백만원) 1명 임직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및 과태료 부과 (9.6백만원) 1명

주요 위반사항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의무 위반 트레스자산운용㈜에서 부동산 펀드 설정·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前 투자 운용본부 상무이사 甲은 업무수행 중 ㉮ 사의 대표가 보낸 이메일 등을 통해 당시 일부 사업자 외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 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알게 되자 직접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사업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20.5.7. ㉯ 사를 설립하고 본인 자금을 투입하였다.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트레스자산운용㈜의 前 투자운용본부 상무이사 甲은 동사의 사내이사 또는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19.10.30.~’20.9.10. 기간 중 ㉰ 사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였다.

트레스자산운용㈜의 前 투자운용본부 이사 乙은 동사의 사내이사 또는 이사로 재직하면서 ‘19.10.30.~’20.9.10. 기간 중 부동산 개발 및 시행 업체인 ㉰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였으며 ‘20.5.7.~’20.6.3. 기간 중 부동산 개발 및 시행 업체인 ㉯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 하였다.

위반사항 1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트레스자산운용㈜에서 부동산 펀드 설정·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前 투자 운용본부 상무이사 甲은 업무수행 중 ㉮ 사의 대표가 보낸 이메일 등을 통해 당시 일부 사업자 외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 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알게 되자 직접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사업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20.5.7. ㉯ 사를 설립하고 본인 자금을 투입하였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4조

위반사항 2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트레스자산운용㈜의 前 투자운용본부 상무이사 甲은 동사의 사내이사 또는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19.10.30.~’20.9.10. 기간 중 ㉰ 사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였다.

트레스자산운용㈜의 前 투자운용본부 이사 乙은 동사의 사내이사 또는 이사로 재직하면서 ‘19.10.30.~’20.9.10. 기간 중 부동산 개발 및 시행 업체인 ㉰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였으며 ‘20.5.7.~’20.6.3. 기간 중 부동산 개발 및 시행 업체인 ㉯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 하였다.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트레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7.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및 과태료 부과 (6백만원) 1명 임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및 과태료 부과 (9.6백만원) 1명

제재대상사실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트레스자산운용㈜에서 부동산 펀드 설정·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前 투자 운용본부 상무이사 甲은 업무수행 중 ㉮ 사의 대표가 보낸 이메일 등을 통해 당시 일부 사업자 외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 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알게 되자 직접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사업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20.5.7. ㉯ 사를 설립하고 본인 자금을 투입하였다. <관련 법규>

舊 「자본시장법」 제54조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데도

트레스자산운용㈜의 前 투자운용본부 상무이사 甲은 동사의 사내이사 또는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19.10.30.~’20.9.10. 기간 중 ㉰ 사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였다.

트레스자산운용㈜의 前 투자운용본부 이사 乙은 동사의 사내이사 또는 이사로 재직하면서 ‘19.10.30.~’20.9.10. 기간 중 부동산 개발 및 시행 업체인 ㉰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였으며 ‘20.5.7.~’20.6.3. 기간 중 부동산 개발 및 시행 업체인 ㉯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 하였다. <관련 법규>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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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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