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6-11-22)
금융감독원 · 2016-11-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1명
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감봉 1명, 견책 2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2014.6.30. 기준 결산시 OOOO(유) 등 42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300억 10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86억 21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89억 21백만원 과대 계상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89%p(정당 8.71%→부당 9.60%) 과대 산정하였음
대출 부당 취급 등 ㈎ 2009.12.18.~2014.5.29. 기간 중 ㈜OOO 등 20개 차주에게 1,065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소홀히 하고 채권회수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대출을 취급하여 2014.6월말 현재 372억 99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 2012.7.24 및 2014.5.29. ㈜△△△ 및
◇ 등 2개 차주에게 37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입목적, 사용용도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6억원이 아파트구입자금 등 차주사의 기업활동과 무관하게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보증업무 부당 취급 ㈎ 2012.7.31.~2013.2.8. 기간 중 OOO 등 64개 차주에게 363억 64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개인의 연대보증한도(2천만원)를 초과하여 전체 대출금액(최소 44백만원~최대 70억원)에 대하여 연대입보토록 하였음 ㈏ 2014.8.5. 및 2014.9.11. △△△ 및
◇ 등 2개 개인사업자에게 26억 8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개인인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특정근보증이 아닌 한정근보증으로 연대입보토록 하였음
준법감시인 겸직금지 위반 2013.5.3.~2014.9.15. 기간 중 준법감시인인 OOO에게 채권회수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채권회수팀장을 겸직토록 하였는바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퇴직)하여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4.6.30. 기준 결산시 OOOO(유) 등 42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300억 10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86억 21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89억 21백만원 과대 계상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89%p(정당 8.71%→부당 9.60%) 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위반사항 2
대출 부당 취급 등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및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 규모, 자금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차주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및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대출 취급시부터 회수시까지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방지와 채권 보전 및 승인조건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2009.12.18.~2014.5.29. 기간 중 ㈜OOO 등 20개 차주에게 1,065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소홀히 하고 채권회수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대출을 취급하여 2014.6월말 현재 372억 99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 2012.7.24 및 2014.5.29. ㈜△△△ 및
◇
등 2개 차주에게 37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입목적, 사용용도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6억원이 아파트구입자금 등 차주사의 기업활동과 무관하게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4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121조
위반사항 3
보증업무 부당 취급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 舊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개인 연대보증인 1인의 보증한도는 대출원금기준으로 2천만원 이내(2013.6.30. 이전)로 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하여는 연대 입보시 특정근보증으로 운용(2013.7.1. 시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 2012.7.31.~2013.2.8. 기간 중 OOO 등 64개 차주에게 363억 64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개인의 연대보증한도(2천만원)를 초과하여 전체 대출금액(최소 44백만원~최대 70억원)에 대하여 연대입보토록 하였음 ㈏ 2014.8.5. 및 2014.9.11. △△△ 및
◇
등 2개 개인사업자에게 26억 8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개인인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특정근보증이 아닌 한정근보증으로 연대입보토록 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23조의2 「대출규정」 제23조의3
위반사항 4
준법감시인 겸직금지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舊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및 舊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에게 자산운용 업무나 여수신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3.5.3.~2014.9.15. 기간 중 준법감시인인 OOO에게 채권회수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채권회수팀장을 겸직토록 하였는바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퇴직)하여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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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서울)신안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6.11.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4.6.30. 기준 결산시 OOOO(유) 등 42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300억 10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86억 21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89억 21백만원 과대 계상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89%p(정당 8.71%→부당 9.60%)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대출 부당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및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 규모, 자금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차주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및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대출 취급시부터 회수시까지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방지와 채권 보전 및 승인조건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2009.12.18.~2014.5.29. 기간 중 ㈜OOO 등 20개 차주에게 1,065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소홀히 하고 채권회수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대출을 취급하여 2014.6월말 현재 372억 99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 2012.7.24 및 2014.5.29. ㈜△△△ 및 ◇
◇ 등 2개 차주에게 37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입목적, 사용용도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6억원이 아파트구입자금 등 차주사의 기업활동과 무관하게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4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121조 등
보증업무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 舊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개인 연대보증인 1인의 보증한도는 대출원금기준으로 2천만원 이내(2013.6.30. 이전)로 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하여는 연대 입보시 특정근보증으로 운용(2013.7.1.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 2012.7.31.~2013.2.8. 기간 중 OOO 등 64개 차주에게 363억 64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개인의 연대보증한도(2천만원)를 초과하여 전체 대출금액(최소 44백만원~최대 70억원)에 대하여 연대입보토록 하였음 ㈏ 2014.8.5. 및 2014.9.11. △△△ 및 ◇
◇ 등 2개 개인사업자에게 26억 8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개인인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특정근보증이 아닌 한정근보증으로 연대입보토록 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舊 「대출규정」 제23조의2
「대출규정」 제23조의3
주의사항
준법감시인 겸직금지 위반 舊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및 舊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에게 자산운용 업무나 여수신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3.5.3.~2014.9.15. 기간 중 준법감시인인 OOO에게 채권회수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채권회수팀장을 겸직토록 하였는바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퇴직)하여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 관련규정 >
舊「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舊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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