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 검사결과제재 (2016-11-22)
금융감독원 · 2016-11-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 관 과징금 5,000만원 부과, 기관주의 임 원 - 직 원 -
주요 위반사항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미등록단말기 설치 등 2015.8.21.∼2015.11.6. 기간 중 ◎◎◎주유소 등 159개 신용카드가맹점에 금융 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 219대를 공급하고 신용카드 대금결제를 승인 중계 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5.7.21.∼2015.11.12. 기간 중 한국정보통신㈜ 소속 ★★★ 등 229개 가맹점 모집인(VAN대리점)에 의해
◆
◆ 등 4,753개 신용카드가맹점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 4,865대가 설치되었는데도 신용카드 등의 대금결제를 승인 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1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미등록단말기 설치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 등에 의하면 부가통신업자는 자신이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하여만 신용카드 등의 대금결제를 승인 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 스를 제공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5.8.21.∼2015.11.6. 기간 중 ◎◎◎주유소 등 159개 신용카드가맹점에 금융 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 219대를 공급하고 신용카드 대금결제를 승인 중계 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5.7.21.∼2015.11.12. 기간 중 한국정보통신㈜ 소속 ★★★ 등 229개 가맹점 모집인(VAN대리점)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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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4,753개 신용카드가맹점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 4,865대가 설치되었는데도 신용카드 등의 대금결제를 승인 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한국정보통신㈜
제재조치일 : 2016.11.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 관 과징금 5,000만원 부과, 기관주의 임 원 - 직 원 -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미등록단말기 설치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 등에 의하면 부가통신업자는 자신이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하여만 신용카드 등의 대금결제를 승인 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 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2015.8.21.∼2015.11.6. 기간 중 ◎◎◎주유소 등 159개 신용카드가맹점에 금융 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 219대를 공급하고 신용카드 대금결제를 승인 중계 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5.7.21.∼2015.11.12. 기간 중 한국정보통신㈜ 소속 ★★★ 등 229개 가맹점 모집인(VAN대리점)에 의해 ◆◆
◆ 등 4,753개 신용카드가맹점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 4,865대가 설치되었는데도 신용카드 등의 대금결제를 승인 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 제16조의3제3항, 제58조제3항, 제53조 제4항 및 [별표] 제16의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0 제5항, 제21조, [별표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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