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6-11-18)
금융감독원 · 2016-11-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회사별 상품모집한도 초과 생명보험㈜ 상품의 신규 모집액 (▴▴백만원)과 □□생명보험㈜ 상품의 신규 모집액(△△백만원)이 전체 생명보험 회사 상품의 신규 모집총액(▽▽백만원)의 46.2% 및 37.7%에 해당하여 생명보험 회사별 모집한도(25.0%)를 각각 21.2%p 및 12.7%p 초과한 사실이 있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해당
위반사항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회사별 상품모집한도 초과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관만 해당한다)은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매 사업 연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 보험회사 상품 모집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모집할 수 없음에도, 에이치엠씨투자증권㈜*는 2015사업연도중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생명보험㈜ 상품의 신규 모집액 (▴▴백만원)과 □□생명보험㈜ 상품의 신규 모집액(△△백만원)이 전체 생명보험 회사 상품의 신규 모집총액(▽▽백만원)의 46.2% 및 37.7%에 해당하여 생명보험 회사별 모집한도(25.0%)를 각각 21.2%p 및 12.7%p 초과한 사실이 있음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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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에이치엠씨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6.11.18.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기관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회사별 상품모집한도 초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관만 해당한다)은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매 사업 연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 보험회사 상품 모집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모집할 수 없음에도, 에이치엠씨투자증권㈜*는 2015사업연도중 ○○생명보험㈜ 상품의 신규 모집액 (▴▴백만원)과 □□생명보험㈜ 상품의 신규 모집액(△△백만원)이 전체 생명보험 회사 상품의 신규 모집총액(▽▽백만원)의 46.2% 및 37.7%에 해당하여 생명보험 회사별 모집한도(25.0%)를 각각 21.2%p 및 12.7%p 초과한 사실이 있음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해당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1조 제3항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제6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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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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