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372

SK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11-17)

금융감독원 · 2016-11-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투자권유대행인 업무정지 3월

주요 위반사항

투자권유대행인의 매매권한 수탁금지 위반 전 SK증권㈜ 청주지점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OOO은 고객인 △△△ 등 4명의 투자자로부터 주식의 매매권한을 위탁받아 2015.6.2.~2016.6.15. 기간 중 SK증권에 개설된 상기 4명의 위탁계좌에서 매매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투자권유대행인의 매매권한 수탁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전 SK증권㈜ 청주지점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OOO은 고객인 △△△ 등 4명의 투자자로부터 주식의 매매권한을 위탁받아 2015.6.2.~2016.6.15. 기간 중 SK증권에 개설된 상기 4명의 위탁계좌에서 매매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4호, 제53조,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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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SK증권㈜ 청주지점

제재조치일 : 2016.11.1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투자권유대행인의 매매권한 수탁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전 SK증권㈜ 청주지점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OOO은 고객인 △△△ 등 4명의 투자자로부터 주식의 매매권한을 위탁받아 2015.6.2.~2016.6.15. 기간 중 SK증권에 개설된 상기 4명의 위탁계좌에서 매매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4호, 제53조 제2항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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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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