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 검사결과제재 (2016-11-03)
금융감독원 · 2016-11-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저신용자에 대한 구속성 영업행위 금지 위반 (충북)주성신용협동조합은 2014.12.19.∼2015.7.15. 기간중 저신용자(CB 7등급 이하)인 차주
○ 등 9명에 대하여 보통대출금 등 9건, 15억 83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출자금(9건) 및 초회 공제료(3건) 등 12건, 8백만원을 수취하는 등 구속성 영업행위를 하였음
위반사항 1
저신용자에 대한 구속성 영업행위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여신업무방법서」제Ⅰ편 제3장 제5절 등에 의하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인 중소기업, CB 7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자 등에게 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출자금의 납입(조합원 가입을 위한 기본출자금은 제외), 공제를 판매하는 등 구속성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충북)주성신용협동조합은 2014.12.19.∼2015.7.15. 기간중 저신용자(CB 7등급 이하)인 차주
○
등 9명에 대하여 보통대출금 등 9건, 15억 83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출자금(9건) 및 초회 공제료(3건) 등 12건, 8백만원을 수취하는 등 구속성 영업행위를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1조, 제2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충북)주성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6.11.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저신용자에 대한 구속성 영업행위 금지 위반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여신업무방법서」제Ⅰ편 제3장 제5절 등에 의하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인 중소기업, CB 7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자 등에게 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출자금의 납입(조합원 가입을 위한 기본출자금은 제외), 공제를 판매하는 등 구속성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충북)주성신용협동조합은 2014.12.19.∼2015.7.15. 기간중 저신용자(CB 7등급 이하)인 차주 ○
○ 등 9명에 대하여 보통대출금 등 9건, 15억 83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출자금(9건) 및 초회 공제료(3건) 등 12건, 8백만원을 수취하는 등 구속성 영업행위를 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여신업무방법서」제1편제3장제5절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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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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