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11-02)
금융감독원 · 2016-11-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직원 · 감봉: 3명, 견책(상당): 4명, 주의(상당): 4명
주요 위반사항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비율변경 부당 유인을 통한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침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비율변경 부당 유인을 통한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침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등 이용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과장, 누락, 축소 설명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현대카드㈜ 카드금융실은 2012.5월~2015.6월 기간중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하, ‘리볼빙’)을 이용하고 있는 카드회원에 대해 리볼빙 결제비율 100%를 10%로 변경하도록 일정기간(약 2~3개월) 리볼빙 우대금리(약 6.5%)를 제시하고 동 기간이 종료되면 리볼빙 본금리(약 18~19%)가 적용되도록 하는 리볼빙 결제비율 변경을 위한 전화판매(Tele-Marketing, 이하 'TM') 방침을 정하고 이를 실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작성한 스크립트에 의해 TM을 수행하는 한편,
준법감시부서(경영법무실)는 동 스크립트에 핵심 설명사항이 누락되거나 왜곡․축소 설명 등의 문제가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용을 승인하고, 2012. 7월 이후 매반기마다 리볼빙 판매녹취, 스크립트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도 스크립트에 허위․과장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 현대카드㈜는 카드회원 10.3만명이 100%에서 10%로 결제비율을 변경하게 하여 리볼빙이자 478억원을 수취하였음
결제비율 변경에 따른 카드회원의 부담증가 가능성에 대한 설명 누락 - 기존의 ‘리볼빙가입’과는 별도의 ‘결제비율변경 TM’ 사업을 추진하면서 - 카드회원이 리볼빙결제비율을 100%에서 10%로 축소하는데 따른 의미를 알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결제비율 감축이 일종의 대출로서 결제비율 감축시 리볼빙청구원금(대출금)이 지속적·누적적으로 발생·증가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 카드회원이 결제비율 변경에 따른 대출금의 발생 및 누적 위험성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금 규모를 가장 크게 발생시키는 결제비율 10%를 선택하도록 하였음
축소·왜곡 설명 등으로 결제비율 변경 유도 - 카드회원이 자신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대출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제비율을 10%~100% 범위내에서 10% 단위로 자유로이 선택(결제비율 선택가능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설명하지 않거나(2013.4.16. 이전), 형식적으로 안내(2013.4.16. 이후)하는데 그치고, - 결제비율을 낮추기만 하면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가장 낮은 결제비율 10%(최소결제비율 수준)로 변경하여야만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왜곡 설명하였으며, - 이미 리볼빙에 가입되어 있는 이상 결제계좌에 최소결제비율(통상 10%) 이상 잔고가 있으면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변경할 결제비율을 10% 수치로 설명함으로써 결제비율과 최소결제비율간 혼동을 야기하였음
리볼빙청구원금(대출금)에 적용되는 금리에 대한 설명 미흡 - 금리는 중요안내사항으로 카드회원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 TM 초반부에 금리를 불명확하게 안내하고, 이후 통화 종료 시까지 구체적인 수치 제시 없이 ‘본금리’, ‘소정의 금리’, ‘기존금리’ 등의 용어를 혼용함으로써 카드회원이 TM 초반부에 안내받은 수치가 우대금리기간(2~3개월) 종료후 자신에게 적용될 금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 본격적인 안내가 시작되는 통화 중반부에서는 리볼빙 우대금리 적용기간(약 2~3개월) 및 우대금리만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리볼빙 본금리 안내 문구를 삽입하지 않거나(2013.10.4. 이전), 본금리 안내를 하더라도 ‘우대금리 안내문구’와 ‘본금리 안내문구’ 사이에 리볼빙금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삽입하여 TM청취 과정상의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표현에 있어서도 ‘본금리 00%’라고 정확히 안내하는 대신 ‘2개월 6.5%우대금리 적용기간 후에는 회원님이 본금리로 적용되는 점만 유의하시면 되는데요’라고 불분명한 설명으로 일관하였음
위반사항 1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비율변경 부당 유인을 통한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침해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등 이용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과장, 누락, 축소 설명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비율변경 부당 유인을 통한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침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등 이용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과장, 누락, 축소 설명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현대카드㈜ 카드금융실은 2012.5월~2015.6월 기간중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하, ‘리볼빙’)을 이용하고 있는 카드회원에 대해 리볼빙 결제비율 100%를 10%로 변경하도록 일정기간(약 2~3개월) 리볼빙 우대금리(약 6.5%)를 제시하고 동 기간이 종료되면 리볼빙 본금리(약 18~19%)가 적용되도록 하는 리볼빙 결제비율 변경을 위한 전화판매(Tele-Marketing, 이하 'TM') 방침을 정하고 이를 실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작성한 스크립트에 의해 TM을 수행하는 한편,
준법감시부서(경영법무실)는 동 스크립트에 핵심 설명사항이 누락되거나 왜곡․축소 설명 등의 문제가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용을 승인하고, 2012. 7월 이후 매반기마다 리볼빙 판매녹취, 스크립트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도 스크립트에 허위․과장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 현대카드㈜는 카드회원 10.3만명이 100%에서 10%로 결제비율을 변경하게 하여 리볼빙이자 478억원을 수취하였음
결제비율 변경에 따른 카드회원의 부담증가 가능성에 대한 설명 누락 - 기존의 ‘리볼빙가입’과는 별도의 ‘결제비율변경 TM’ 사업을 추진하면서 - 카드회원이 리볼빙결제비율을 100%에서 10%로 축소하는데 따른 의미를 알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결제비율 감축이 일종의 대출로서 결제비율 감축시 리볼빙청구원금(대출금)이 지속적·누적적으로 발생·증가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 카드회원이 결제비율 변경에 따른 대출금의 발생 및 누적 위험성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금 규모를 가장 크게 발생시키는 결제비율 10%를 선택하도록 하였음
축소·왜곡 설명 등으로 결제비율 변경 유도 - 카드회원이 자신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대출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제비율을 10%~100% 범위내에서 10% 단위로 자유로이 선택(결제비율 선택가능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설명하지 않거나(2013.4.16. 이전), 형식적으로 안내(2013.4.16. 이후)하는데 그치고, - 결제비율을 낮추기만 하면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가장 낮은 결제비율 10%(최소결제비율 수준)로 변경하여야만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왜곡 설명하였으며, - 이미 리볼빙에 가입되어 있는 이상 결제계좌에 최소결제비율(통상 10%) 이상 잔고가 있으면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변경할 결제비율을 10% 수치로 설명함으로써 결제비율과 최소결제비율간 혼동을 야기하였음
리볼빙청구원금(대출금)에 적용되는 금리에 대한 설명 미흡 - 금리는 중요안내사항으로 카드회원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 TM 초반부에 금리를 불명확하게 안내하고, 이후 통화 종료 시까지 구체적인 수치 제시 없이 ‘본금리’, ‘소정의 금리’, ‘기존금리’ 등의 용어를 혼용함으로써 카드회원이 TM 초반부에 안내받은 수치가 우대금리기간(2~3개월) 종료후 자신에게 적용될 금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 본격적인 안내가 시작되는 통화 중반부에서는 리볼빙 우대금리 적용기간(약 2~3개월) 및 우대금리만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리볼빙 본금리 안내 문구를 삽입하지 않거나(2013.10.4. 이전), 본금리 안내를 하더라도 ‘우대금리 안내문구’와 ‘본금리 안내문구’ 사이에 리볼빙금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삽입하여 TM청취 과정상의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표현에 있어서도 ‘본금리 00%’라고 정확히 안내하는 대신 ‘2개월 6.5%우대금리 적용기간 후에는 회원님이 본금리로 적용되는 점만 유의하시면 되는데요’라고 불분명한 설명으로 일관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 별표1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현대카드㈜
제재조치일 : 2016.11.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비율변경 부당 유인을 통한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침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등 이용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과장, 누락, 축소 설명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현대카드㈜ 카드금융실은 2012.5월~2015.6월 기간중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하, ‘리볼빙’)을 이용하고 있는 카드회원에 대해 리볼빙 결제비율 100%를 10%로 변경하도록 일정기간(약 2~3개월) 리볼빙 우대금리(약 6.5%)를 제시하고 동 기간이 종료되면 리볼빙 본금리(약 18~19%)가 적용되도록 하는 리볼빙 결제비율 변경을 위한 전화판매(Tele-Marketing, 이하 'TM') 방침을 정하고 이를 실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작성한 스크립트에 의해 TM을 수행하는 한편,
준법감시부서(경영법무실)는 동 스크립트에 핵심 설명사항이 누락되거나 왜곡․축소 설명 등의 문제가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용을 승인하고, 2012. 7월 이후 매반기마다 리볼빙 판매녹취, 스크립트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도 스크립트에 허위․과장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 현대카드㈜는 카드회원 10.3만명이 100%에서 10%로 결제비율을 변경하게 하여 리볼빙이자 478억원을 수취하였음
결제비율 변경에 따른 카드회원의 부담증가 가능성에 대한 설명 누락 - 기존의 ‘리볼빙가입’과는 별도의 ‘결제비율변경 TM’ 사업을 추진하면서 - 카드회원이 리볼빙결제비율을 100%에서 10%로 축소하는데 따른 의미를 알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결제비율 감축이 일종의 대출로서 결제비율 감축시 리볼빙청구원금(대출금)이 지속적·누적적으로 발생·증가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 카드회원이 결제비율 변경에 따른 대출금의 발생 및 누적 위험성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금 규모를 가장 크게 발생시키는 결제비율 10%를 선택하도록 하였음
축소·왜곡 설명 등으로 결제비율 변경 유도 - 카드회원이 자신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대출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제비율을 10%~100% 범위내에서 10% 단위로 자유로이 선택(결제비율 선택가능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설명하지 않거나(2013.4.16. 이전), 형식적으로 안내(2013.4.16. 이후)하는데 그치고, - 결제비율을 낮추기만 하면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가장 낮은 결제비율 10%(최소결제비율 수준)로 변경하여야만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왜곡 설명하였으며, - 이미 리볼빙에 가입되어 있는 이상 결제계좌에 최소결제비율(통상 10%) 이상 잔고가 있으면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변경할 결제비율을 10% 수치로 설명함으로써 결제비율과 최소결제비율간 혼동을 야기하였음
리볼빙청구원금(대출금)에 적용되는 금리에 대한 설명 미흡 - 금리는 중요안내사항으로 카드회원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 TM 초반부에 금리를 불명확하게 안내하고, 이후 통화 종료 시까지 구체적인 수치 제시 없이 ‘본금리’, ‘소정의 금리’, ‘기존금리’ 등의 용어를 혼용함으로써 카드회원이 TM 초반부에 안내받은 수치가 우대금리기간(2~3개월) 종료후 자신에게 적용될 금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 본격적인 안내가 시작되는 통화 중반부에서는 리볼빙 우대금리 적용기간(약 2~3개월) 및 우대금리만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리볼빙 본금리 안내 문구를 삽입하지 않거나(2013.10.4. 이전), 본금리 안내를 하더라도 ‘우대금리 안내문구’와 ‘본금리 안내문구’ 사이에 리볼빙금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삽입하여 TM청취 과정상의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표현에 있어서도 ‘본금리 00%’라고 정확히 안내하는 대신 ‘2개월 6.5%우대금리 적용기간 후에는 회원님이 본금리로 적용되는 점만 유의하시면 되는데요’라고 불분명한 설명으로 일관하였음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 별표1의3 ⑵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허위‧누락표기 등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등 이용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이하 “부가서비스”)과 관련하여 부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조건을 표기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하는데도
월 최대 150만 M포인트를 신세계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부가서비스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약 20개월(2013.7.25. ~2015.3.24.) 동안 교환한도가 없다고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였고, 상품안내장(약관)에 약 26개월(2013.8.1.~2015.10.5.) 동안 M포인트 교환한도를 표기하지 아니하였고,
‘하이마트-현대카드M' 등 9種의 신용카드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현대카드 세이브서비스‘에 대해서는 GS SHOP 등 4개 제휴업체와의 계약 종료로 이용이 중단되었음에도 약 20개월(2013.12.9.∼2015.10.5.) 동안 상품안내장(약관)에 이용 가능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였으며,
‘현대카드 M Lady’ 등 20種의 신용카드에서 제공하는 ‘대전꿈돌이랜드의 자유이용권 50% 할인’ 부가서비스의 경우 제휴업체의 영업중단 이후에도 상품안내장(약관)에 약 40개월(2012.6.1.~2015.10.5.) 동안 이용 가능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였고,
쿠폰통 등 3개의 제휴업체에서 M포인트 사용이 중단된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으며, 세븐스프링스에서 M포인트 사용이 중단된 사실을 2가지 방법이 아닌 한가지 방법(인터넷 홈페이지)으로만 고지하였음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 별표1의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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