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380

창신 검사결과제재 (2016-11-01)

금융감독원 · 2016-11-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담보대출 취급 불철저 2013.3.29. 차주 김○○에 대하여 토지매입자금으로 일반대출 1건, 4억 7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이자 불입능력이 의심되어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검토없이 대출을 취급하였고, 담보 산림(임야)을 개별공시지가나 외부감정평가로 평가하지 않고 자체평가를 하여 개별공시지가가 4억 57백만원에 불과한데도 7억 89백만원으로 과다평가함으로써 검사착수일(2016.7.5.) 현재 2억 31백만원의 손실이 발생되었는 바, 관련 임‧직원에 대해 주의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대출에 대한 월이자불입액은 240만원이나 ○○○○원 근무자인 차주 김○○의 확인되는 소득은 월 110만원 수준의 급여만 있었음 법원 경매 법사가는 1차(2016.4.25.) 4억 88백만원, 2차(2016.8.8.) 3억 42백만원, 3차(2016.9.19.) 2억 39백만원이었으며 유찰됨(현재 경매 보류 중)

위반사항 1

담보대출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차주의 상환능력과 상환의사, 담보 적부 등 채권보전 방안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대출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 산림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외부감정평가에 의하여 평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3.3.29. 차주 김○○에 대하여 토지매입자금으로 일반대출 1건, 4억 7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이자 불입능력이 의심*되어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검토없이 대출을 취급하였고, 담보 산림(임야)을 개별공시지가나 외부감정평가로 평가하지 않고 자체평가를 하여 개별공시지가가 4억 57백만원에 불과한데도 7억 89백만원으로 과다평가함으로써 검사착수일(2016.7.5.) 현재 2억 31백만원**의 손실이 발생되었는 바, 관련 임‧직원에 대해 주의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대출에 대한 월이자불입액은 240만원이나 ○○○○원 근무자인 차주 김○○의 확인되는 소득은 월 110만원 수준의 급여만 있었음 ** 법원 경매 법사가는 1차(2016.4.25.) 4억 88백만원, 2차(2016.8.8.) 3억 42백만원, 3차(2016.9.19.) 2억 39백만원이었으며 유찰됨(현재 경매 보류 중)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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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충북)창신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6.11.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담보대출 취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차주의 상환능력과 상환의사, 담보 적부 등 채권보전 방안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대출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 산림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외부감정평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2013.3.29. 차주 김○○에 대하여 토지매입자금으로 일반대출 1건, 4억 7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이자 불입능력이 의심*되어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검토없이 대출을 취급하였고, 담보 산림(임야)을 개별공시지가나 외부감정평가로 평가하지 않고 자체평가를 하여 개별공시지가가 4억 57백만원에 불과한데도 7억 89백만원으로 과다평가함으로써 검사착수일(2016.7.5.) 현재 2억 31백만원**의 손실이 발생되었는 바, 관련 임‧직원에 대해 주의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대출에 대한 월이자불입액은 240만원이나 ○○○○원 근무자인 차주 김○○의 확인되는 소득은 월 110만원 수준의 급여만 있었음 ** 법원 경매 법사가는 1차(2016.4.25.) 4억 88백만원, 2차(2016.8.8.) 3억 42백만원, 3차(2016.9.19.) 2억 39백만원이었으며 유찰됨(현재 경매 보류 중)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여신업무방법서」제Ⅰ편 제1장 2조 및 제Ⅲ편제6장 5절제3관 제2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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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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