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포항농협 검사결과제재 (2016-10-25)
금융감독원 · 2016-10-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퇴직자위법사실통지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대출 부당 취급 2013.10.21. 및 2015.3.4. 2차례에 걸쳐 동 조합의 ★★ ♦♦♦에게 가계자금 용도로각각 45백만원, 2억 40백만원의 임야담보대출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임직원대출 부당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정책자금대출,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의 대출만 취급할 수 있고, 이외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20백만원, 주택자금 50백만(생활안정자금 20백만원 포함) 등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대출을 취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3.10.21. 및 2015.3.4. 2차례에 걸쳐 동 조합의 ★★ ♦♦♦에게 가계자금 용도로각각 45백만원, 2억 40백만원의 임야담보대출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농협중앙회 여신업무방법(예)」 제1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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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경북)남포항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6.10.2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임직원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정책자금대출,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의 대출만 취급할 수 있고, 이외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20백만원, 주택자금 50백만(생활안정자금 20백만원 포함) 등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2013.10.21. 및 2015.3.4. 2차례에 걸쳐 동 조합의 ★★ ♦♦♦에게 가계자금 용도로각각 45백만원, 2억 40백만원의 임야담보대출을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농협중앙회 여신업무방법(예)」 제5편 제14장 제2절 제1조 및 제5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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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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