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중앙회 검사결과제재 (2016-10-14)
금융감독원 · 2016-10-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재해사망공제금 지급업무 불철저 2014.2.6.~2015.8.26. 기간 중 'HAPPY LIFE 재해보장공제'의 피공제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하여 공제금이 청구된 4건의 공제계약에 대하여 공제약관에서 정한 사망공제금 339백만원과 지연이자 38백만원(2016.5.31. 기준)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재해사망공제금 지급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공제사고 발생시 공제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공제금을 지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4.2.6.~2015.8.26. 기간 중 'HAPPY LIFE 재해보장공제'의 피공제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하여 공제금이 청구된 4건의 공제계약에 대하여 공제약관에서 정한 사망공제금 339백만원과 지연이자 38백만원(2016.5.31. 기준)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97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1조의2, 제21조의3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규정」 제17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공제부문
제재조치일 : 2016.10.14.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직원 제재 내용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 필요사항
재해사망공제금 지급업무 불철저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공제사고 발생시 공제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2014.2.6.~2015.8.26. 기간 중 'HAPPY LIFE 재해보장공제'의 피공제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하여 공제금이 청구된 4건의 공제계약에 대하여 공제약관에서 정한 사망공제금 339백만원과 지연이자 38백만원(2016.5.31. 기준)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 신용협동조합법」 제97조(공제사업)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1조의2(공제규정의 내용), 제21조의3(기초서류의 작성 및 신고) -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규정」 제17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준수)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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