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10-13)
금융감독원 · 2016-10-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
임원 · 현직 임원 2명(견책 1명, 주의 1명), 퇴직 임원(견책 상당 1명, 주의 상당 1명)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
주요 위반사항
보험상품의 허위·과장 등 불완전판매
보험상품의 허위·과장 등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회사는 2011.3.26.~2015.4.30.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이하 ‘통신판매’)하는 과정에서 - 통신판매 전체 과정 중 ‘확인단계’에서 사용할 표준상품설명대본만 보험설계사에게 제공하였으며, 일부 상품의 표준상품설명대본에는 보장의 범위와 해약 시 불이익 등 중요사항1)을 누락함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거나 임의로 판단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1) ‘중대한 암’의 범위, 종신보장특약 가입시 환급률이 낮아진다는 사실 등 -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음에도 통신판매 음성녹음 내용 점검(이하 ‘품질점검’)시 정상판매로 판단하는 등 음성녹음 내용을 부실하게 점검1)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완전판매행위 재발방지 교육을 형식적으로 운영2)하여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판매한 자신들의 행위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아니한 결과, 1) 품질점검시 정상판매로 확인한 보험계약 407건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중요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받았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품질점검의 오류를 수정하지 아니함 2) 교육 이수성적을 관리하지 않고, 매번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완전판매 재발방지 교육을 형식적으로 운영 ‘무배당수호천사프리스타일암케어종신보험’ 등 총 338건의 보험계약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1) 알리거나 보험상품의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는2)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1) (사례 1) ‘중대한 암(주위 조직으로 증식하는 특징을 가진 악성종양을 의미. 단, 초기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등 약관에서 정한 암은 보장 제외)’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에 보험금이 지급되는데도 ‘중대한 암’에 대한 설명 없이 어떤 암이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설명 (사례 2) 보장성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복리로 이자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에 별도로 가입할 필요 없이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설명 2) (사례) 종신보장특약 선택시 환급률이 주계약만 가입할 때보다 낮아진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음
암보험금 지급업무 부적정 회사는 2013.6.21. 보험금심사 매뉴얼1)을 작성할 당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에 대해 상피내암치료비가 아니라 암치료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1) 회사의 「사고보험금 심사업무 매뉴얼」 (2013.6.21 제정)에서는 대장암이 점막층에 국한된 경우 대법원 2011다1118 판결에 따라 점막내 암종에 대하여 암치료비를 지급하고 상피내 암종에 국한하여 상피내암치료비를 지급한다고 규정 2013.6.27.~2015.3.26. 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을 확정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총 46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상피내암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7.6억원)보다 6.6억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정보처리시스템 변경관리 및 웹서버 관리 불철저 정보처리시스템 중 ◌◌◌ 서버의 프로그램을 수정한 후, 오류가 있는 프로그램을 책임자 승인없이 운영시스템에 적용하여 ◌◌◌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상품의 허위·과장 등 불완전판매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상품의 허위·과장 등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회사는 2011.3.26.~2015.4.30.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이하 ‘통신판매’)하는 과정에서 - 통신판매 전체 과정 중 ‘확인단계’에서 사용할 표준상품설명대본만 보험설계사에게 제공하였으며, 일부 상품의 표준상품설명대본에는 보장의 범위와 해약 시 불이익 등 중요사항1)을 누락함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거나 임의로 판단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1) ‘중대한 암’의 범위, 종신보장특약 가입시 환급률이 낮아진다는 사실 등 -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음에도 통신판매 음성녹음 내용 점검(이하 ‘품질점검’)시 정상판매로 판단하는 등 음성녹음 내용을 부실하게 점검1)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완전판매행위 재발방지 교육을 형식적으로 운영2)하여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판매한 자신들의 행위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아니한 결과, 1) 품질점검시 정상판매로 확인한 보험계약 407건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중요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받았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품질점검의 오류를 수정하지 아니함 2) 교육 이수성적을 관리하지 않고, 매번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완전판매 재발방지 교육을 형식적으로 운영 ‘무배당수호천사프리스타일암케어종신보험’ 등 총 338건의 보험계약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1) 알리거나 보험상품의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는2)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1) (사례 1) ‘중대한 암(주위 조직으로 증식하는 특징을 가진 악성종양을 의미. 단, 초기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등 약관에서 정한 암은 보장 제외)’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에 보험금이 지급되는데도 ‘중대한 암’에 대한 설명 없이 어떤 암이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설명 (사례 2) 보장성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복리로 이자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에 별도로 가입할 필요 없이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설명 2) (사례) 종신보장특약 선택시 환급률이 주계약만 가입할 때보다 낮아진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음
위반사항 2
암보험금 지급업무 부적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3.6.21. 보험금심사 매뉴얼1)을 작성할 당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에 대해 상피내암치료비가 아니라 암치료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1) 회사의 「사고보험금 심사업무 매뉴얼」 (2013.6.21 제정)에서는 대장암이 점막층에 국한된 경우 대법원 2011다1118 판결에 따라 점막내 암종에 대하여 암치료비를 지급하고 상피내 암종에 국한하여 상피내암치료비를 지급한다고 규정 2013.6.27.~2015.3.26. 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을 확정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총 46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상피내암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7.6억원)보다 6.6억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정보처리시스템 변경관리 및 웹서버 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정보처리시스템 변경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제29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 변경 시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책임자 승인 후 실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정보처리시스템 중 ◌◌◌ 서버의 프로그램을 수정한 후, 오류가 있는 프로그램을 책임자 승인없이 운영시스템에 적용하여 ◌◌◌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 제6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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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동양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6.10.1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조치 필요사항
보험상품의 허위·과장 등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회사는 2011.3.26.~2015.4.30.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이하 ‘통신판매’)하는 과정에서 - 통신판매 전체 과정 중 ‘확인단계’에서 사용할 표준상품설명대본만 보험설계사에게 제공하였으며, 일부 상품의 표준상품설명대본에는 보장의 범위와 해약 시 불이익 등 중요사항1)을 누락함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거나 임의로 판단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1) ‘중대한 암’의 범위, 종신보장특약 가입시 환급률이 낮아진다는 사실 등 -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음에도 통신판매 음성녹음 내용 점검(이하 ‘품질점검’)시 정상판매로 판단하는 등 음성녹음 내용을 부실하게 점검1)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완전판매행위 재발방지 교육을 형식적으로 운영2)하여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판매한 자신들의 행위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아니한 결과, 1) 품질점검시 정상판매로 확인한 보험계약 407건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중요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받았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품질점검의 오류를 수정하지 아니함 2) 교육 이수성적을 관리하지 않고, 매번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완전판매 재발방지 교육을 형식적으로 운영 ‘무배당수호천사프리스타일암케어종신보험’ 등 총 338건의 보험계약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1) 알리거나 보험상품의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는2)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1) (사례 1) ‘중대한 암(주위 조직으로 증식하는 특징을 가진 악성종양을 의미. 단, 초기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등 약관에서 정한 암은 보장 제외)’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에 보험금이 지급되는데도 ‘중대한 암’에 대한 설명 없이 어떤 암이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설명 (사례 2) 보장성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복리로 이자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에 별도로 가입할 필요 없이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설명 2) (사례) 종신보장특약 선택시 환급률이 주계약만 가입할 때보다 낮아진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음 ※ 금융위원회에 과징금(128백만원) 부과를 건의하였음
암보험금 지급업무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3.6.21. 보험금심사 매뉴얼1)을 작성할 당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에 대해 상피내암치료비가 아니라 암치료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1) 회사의 「사고보험금 심사업무 매뉴얼」 (2013.6.21 제정)에서는 대장암이 점막층에 국한된 경우 대법원 2011다1118 판결에 따라 점막내 암종에 대하여 암치료비를 지급하고 상피내 암종에 국한하여 상피내암치료비를 지급한다고 규정 2013.6.27.~2015.3.26. 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을 확정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총 46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상피내암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7.6억원)보다 6.6억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금융위원회에 과징금(7백만원) 부과를 건의하였음
정보처리시스템 변경관리 및 웹서버 관리 불철저
정보처리시스템 변경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제29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 변경 시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책임자 승인 후 실시 하여야 하는데도 정보처리시스템 중 ◌◌◌ 서버의 프로그램을 수정한 후, 오류가 있는 프로그램을 책임자 승인없이 운영시스템에 적용하여 ◌◌◌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29조 제6호
홈페이지 웹서버 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및「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중립구간(DMZ) 내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만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이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서버의 ◌◌◌에 ◌◌◌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사실이 있음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17.5백만원) 부과를 건의하였음 < 관련 규정 >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17조 제1항 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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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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