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385

하나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6-10-11)

금융감독원 · 2016-10-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 1건

주요 위반사항

펀드보유 부동산 처분시 실사보고서 미작성 ㈜하나자산운용 ◇◇◇◇실은 ‘◎◎◎◎◎◎◎◎◎◎◎◎◎◎’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펀드보유 부동산 처분시 실사보고서 미작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 중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현황, 거래가격 등이 기재된 실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비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하나자산운용 ◇◇◇◇실은 ‘◎◎◎◎◎◎◎◎◎◎◎◎◎◎’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5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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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하나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6.10.1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 1건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 필요사항

펀드보유 부동산 처분시 실사보고서 미작성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 중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현황, 거래가격 등이 기재된 실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함에도 ㈜하나자산운용 ◇◇◇◇실은 ‘◎◎◎◎◎◎◎◎◎◎◎◎◎◎’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4조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7조 제5항

「금융투자업규정」제4-72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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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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