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6-10-11)
금융감독원 · 2016-10-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 1건
주요 위반사항
펀드보유 부동산 처분시 실사보고서 미작성 ㈜하나자산운용 ◇◇◇◇실은 ‘◎◎◎◎◎◎◎◎◎◎◎◎◎◎’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펀드보유 부동산 처분시 실사보고서 미작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 중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현황, 거래가격 등이 기재된 실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비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하나자산운용 ◇◇◇◇실은 ‘◎◎◎◎◎◎◎◎◎◎◎◎◎◎’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5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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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하나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6.10.1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 1건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 필요사항
펀드보유 부동산 처분시 실사보고서 미작성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 중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현황, 거래가격 등이 기재된 실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함에도 ㈜하나자산운용 ◇◇◇◇실은 ‘◎◎◎◎◎◎◎◎◎◎◎◎◎◎’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4조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7조 제5항
「금융투자업규정」제4-7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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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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